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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주당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율안, '수술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CCTV촬영 보존 의무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4:34]

김남국 민주당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율안, '수술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CCTV촬영 보존 의무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7/13 [14:34]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9,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의무화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서울의 소리 영상 윤재식 기자 촬영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에서 수수실 CCTV로 사생활 침해와 신뢰 무너짐을 이유로 반대를 지속해와 19,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210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저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 15조의 4에 따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표발의 하는 김남국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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