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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지못한 윤석열, "감찰부 조사하라" 추미애 장관 지시 수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6/21 [21:50]

(속보) 마지못한 윤석열, "감찰부 조사하라" 추미애 장관 지시 수용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21 [21: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증언 날조 의혹은 대검 감찰부도 인권부와 함께 조사하라고 수용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윤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맡겼다. 징계시효가 이미 끝나 감찰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고, 참고인이 검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아 조사를 하게 됐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켰다"며 윤 총장이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마지못한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협업하라고 지시 함으로서,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최모씨가 법무부에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최씨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다. 그러자 최씨가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현재 최씨는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없으며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편법과 무리"라며 윤 총장을 지적하는 추 장관의 입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여기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까지 행동에 나서면서 윤 총장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기려면 최씨가 접수한 진정서 원본이 필요한데, 한 부장이 이 원본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대검은 편법으로 진정서 사본으로 사건을 이첩 처리해 논란이 증폭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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