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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보로 재승인 취소 위기 몰린 TV조선 '행정소송' 꼼수

TV조선·채널A 무더기 '법정제재'..방통위 "잘못된 정보로 국가적 재난 상황 악화 방지하기 위해"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15 [12:36]

코로나 오보로 재승인 취소 위기 몰린 TV조선 '행정소송' 꼼수

TV조선·채널A 무더기 '법정제재'..방통위 "잘못된 정보로 국가적 재난 상황 악화 방지하기 위해"

정현숙 | 입력 : 2020/06/15 [12:36]

고일석 "5건 위반한 TV조선, 정치적 고려해도 한 건만 더 걸리면 재승인 취소해야"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제재 처분 2건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잘못된 정보 등을 전달해 국민 혼란을 초래한 방송사들에 무더기 ‘법정제재’가 가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번 심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된 데 대해서 매체를 통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5월까지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중점 심의한 결과 45건에 대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에 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취재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객관성 조항’ 위반 23건 가운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4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조선'의 종편 방송 면허를 재승인하면서 매년 법정제재 5건 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제재가 이미 5건으로 이제 1건만 더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재승인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 방송 중의 하나인 TV조선은 2014년, 2017년에도 방통위 심의 기준에 과락을 보여 재승인 취소 대상까지 오르내렸는데도 어물쩍 넘어갔다.

 

이를 두고 16일 SNS에는 아이디 '눈물의호소'로 올라온 메시지 하나가 방통위와 매체를 싸잡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국민이 준 180석 위력을 발휘하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어 옮겨 본다.

 

"TV조선이 또 재승인 위기에 몰렸다. 재승인 조건이었던 법정제재 건수가 한계치에 달하자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의도적 악의적 기획적 가짜뉴스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며 사회를 병들게 한다. TV조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통위는 갈아엎어야 하고 21대 국회도 180 위력으로 해결해라"

 

이날 '민중의소리'도 사설에서 "TV조선은 최근 자사가 받은 법정재재 가운데 2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라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퍼붓는 소나기를 피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2018년에도 법정제재 3건을 받자 소송을 냈고 그해 말 추가 제재가 없을 게 확실해지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행정소송으로 제재를 피하려는 매체의 꼼수를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이 같은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니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의 삶이 왜곡보도와 마녀사냥으로 송두리째 파탄났다"라며 "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할 언론이 사회적 흉기가 되어온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수단이 되어야 할 법에 빈틈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를 고치는 게 옳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일"이라고 적었다.

 

특히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또 ‘TV조선 뉴스특보’는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확인 없이 방송해 예산 축소 보도와 함께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종편 '채널A'는 뉴스에서 충남 아산의 우한 교민 격리시설 입소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는 중국 소재 한국 교민의 집을 각목으로 봉쇄한 것이 중국 주민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중국 공안의 조치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5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검사장의 검언유착으로 취재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TV조선과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TV조선의 연이은 위반 행위를 두고 <TV조선은 법정제재 1건만 추가하면 재승인 취소 요건이 됩니다>라고 SNS에 승인 취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올렸다.

 

고 대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4월 방통위는 TV조선이 연간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승인했다"라며 "한 건만 더 걸리면 아무리 방통위가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해도 재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TV조선은 재승인 직후인 지난 5월 '확진자가 보건소에 갔는데도 검사가 거부됐다'는 보도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아, 재승인 요건인 법정재제 5건을 채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표는 "방송 내용에 대한 '제재'는 방통위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결정한다"라며 "방심위는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시청자와 국민의 심의신청(신고)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제재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방심위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식당이나 가게에서 TV조선을 우연히 보시다가 뭐라도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방심위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방심위 신고 주소를 링크했다.

 

TV조선은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3년짜리 재승인을 받았는데, 재승인 조건으로 약속했던 법정제재 건수가 한계치에 달하자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행정소송은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방통위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기된 법정제재 처분을 유예한다는 점을 이용한 꼼수다.

 

매체는 지난해에도 방통위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행정소송을 벌여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다. 이번에 승소할 경우에는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질 경우엔 재승인 위기에 몰리는 만큼 TV조선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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