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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범동 구형에 "살아 있는 권력 견제"라며 조국만 저격

조범동에 검찰 징역 6년 구형.. 변호인 "조국·정경심 표적으로 재판 악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6/03 [17:43]

檢, 조범동 구형에 "살아 있는 권력 견제"라며 조국만 저격

조범동에 검찰 징역 6년 구형.. 변호인 "조국·정경심 표적으로 재판 악용"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03 [17:43]

검찰이 조범동 재판에 총력 쏟는 이유는?.. 표적은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타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檢 조범동 재판서 40분간 '조국 때리기'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의 결심 공판에서 약 40분가량을 구형 이유에만 쏟아부으며 그의 혐의가 조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와 동일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의 몸통인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범동 씨를 차치하고 사모펀드 의혹 사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조 씨는 운용사를 실제 운영했다고 보고 중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민중의 소리와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조 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밝힌 최종의견의 핵심 논리는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100억원에 육박하는 배임·횡령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을 통한 범행”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범동 씨의 최초 공소 제기 내용과 재판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조 씨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일들이 위법 소지가 있냐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없었다.

 

검찰은 조 씨 구형에 대한 최종의견에서 “조범동은 조국의 공적 지위를 사업상 기회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다”라며 “권력의 중앙에서 권력과의 검은 공생 관계를 통해 권력자에게 불법·부당 이익을 제공했고,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최초 공소장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 씨가 사업 파트너들에게 조 전 장관을 언급했다는 증언들이 일부 나오긴 했으나, 해당 내용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했다.

 

오히려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여러차례 등장했다. 조 씨가 사업 관계자들에게 ‘조국’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그 영향력이 실제 사업에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코링크PE 투자처인 WFM(더블유에프엠) 대표는 지난 3월 23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경영권 인수 과정에 조 전 장관 부부의 관여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조범동과 저희 사이의 문제지 조 전 장관이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이 사건의 출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악용했으며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 경위를 보면 검찰도 말했듯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단 차원에서 조범동은 중간 목표가 된 셈”이라며 “그러다 보니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전제돼 그 관점대로 수사와 공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 중심에는 피고인이 코링크를 소유하고 WFM을 인수해서 이를 소유하고, 익성과 협력해 음극재 사업을 이용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관점"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허구라고 반박했다.

 

코링크PE 등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은 익성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조씨를 통해 '조국·정경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익성과 음극재 사업이 이 사건 중심이다"라며 "익성 회장 이봉직은 부사장 이창권과 조범동을 통해서 코링크와 WFM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익성 측 증인들은 대체로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그밖의 증인들은 '코링크는 익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익성에 종속된 법인'이며 "익성과 코링크는 거의 한 패밀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미국의 워터게이트 등을 언급하며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정 교수에 대한 기습적인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해명도 내놨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습 기소 논란을 조범동 씨의 징역 양형 이유에 집어넣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덕분에 마치 조 전 장관 부부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결국 조 전 장관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입지에 타격을 주는 거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일관되게 조 씨에게 자금만 빌려줬을뿐 코링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핵심 공범이라 본다.

 

조범동 씨도 최후진술에서 “실제 관련자들은 검찰이 말하는 조국과 정경심이 아니라, 저의 기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자들”이라며 “저와 관련된 범죄의 잣대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사실 유무가 다퉈져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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