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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02 [15:23]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정현숙 | 입력 : 2020/06/02 [15:23]

장용진 기자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양희삼 목사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전관예우 쓰면 이정도는 기본"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미통당 의원 아들 노엘(장용준)  사진/뉴시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금품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사의 지적은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혐의에 대해 '죄가 무겁다'고 분명히 했으면서도 이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러한 양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내놨지만, SNS상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솜밤방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김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초 알려진 0.08보다 높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30분 후쯤 제3자인 김 모(29) 씨가 나타나 장 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며 피해자에게 현장 합의를 시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용준 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직후 김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도 김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장제원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이날 권 판사는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 씨에게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지인 김 모(25) 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도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날 법원의 선고 결과를 두고 '검찰이나 법원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 이기주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검찰의 낮은 구형과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두고 양희삼 목사는 이날 SNS로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라며 "어느 로펌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관예우 쓰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비꼬았다.

 

언론인 남창희 '포커스데일리 대표'도 SNS로 "장제원 의원 아들에게 '죄가 무겁다'면서도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당장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터져 나온다"라며 "트위터 등 SNS에서는 시민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라고 적고 해당 기사를 링크했다.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이라며 여운을 길게 남기고 꼬집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대다수 네티즌 역시 비난 일색이다.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 "금품 제공 합의까지 시도한 죄질 불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일반 사람이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반드시 실형 선고!"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또 트위터로도 "사법부 판결이 워낙 불공정해서 그닥 놀랍지도 않다"는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까지 드러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판결에 대한 SNS 반응 /SN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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