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윤석열 장모는 '법꾸라지'? 어떻게 수사를 피했나?

해괴한 검찰의 논리 "경찰이 입건을 안 해서 처분하지 않았다?", 경찰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5/28 [12:09]

윤석열 장모는 '법꾸라지'? 어떻게 수사를 피했나?

해괴한 검찰의 논리 "경찰이 입건을 안 해서 처분하지 않았다?", 경찰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라"

정현숙 | 입력 : 2020/05/28 [12:09]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 '장모 전화 통화'로 수사 끝!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처가 관련된 이들 일가가 거액의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 4명이 죽음에 이르고 8명 이상이 억울한 옥살이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일례로 MBC가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었던 파주의 한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에 수사를 받았지만 희한하게도 사기 혐의로 당시 관련자들은 줄줄이 처벌을 받았지만 유독 최 씨만은 법망을 피해 갔다.

 

최 씨가 병원 이사장이기는 했지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2억 원만 투자한 소액투자자(?)여서 수사에서 빠졌다는 거다. 하지만 취재 결과 최 씨는 이보다 열 배 많은 20억 원, 가장 많은 돈을 병원에 지원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MBC 인권사회팀 이용주 기자는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이 요양병원 사기사건을 후속 기사로 윤석열 일가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꼼꼼히 짚었다. 

 

경찰은 요양병원 사건에서 최 씨가 법망을 피해 나간 데 대해 검찰은 "경찰이 입건을 안 해서 검찰이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며 검찰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말하려면 먼저 수사지휘권을 포기하라"고 꼬집었다.

 

이용주 기자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몸을 담고 있을 지난 2월 말 경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수상한 소송편' 방송을 위해 취재하던 중 "그분 재산 어마어마해. '전국구'야. 건물도 꽤 있지 아마."라고 들었다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수십 아니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장모 최 씨에게 '건물 몇 채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라며 흘려들었다.

 

'OO의료재단,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다가 이용주 기자는 5월을 맞아 기획보도를 준비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장모 최 씨 소유였던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보게 됐다. 'OO의료재단'이라는 글자 6개가 눈에 확 들어왔다고 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단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형사 처벌됐지만, 공동 이사장인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바로 그 문제의 의료재단이었다. 

 

이 기자는 "제 입에선 이 말이 절로 나왔죠. 'OO의료재단, 네가 거기서 왜 나와?"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해당 의료재단과 최 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가 취재한 내용을 요약하면 의사가 아닌 자가 돈을 벌 목적으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개원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다.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 22억 원을 타낸 것에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2015년 5월 무렵부터 이 병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재단과 병원의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처벌됐다. 공동 이사장 구 모 씨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동 이사장 최 씨만 '나 홀로' 무사했다. OO의료재단의 이름이 구 씨와 장모 최 씨 이름의 가운데 글자 하나씩을 가져와 지었을 정도로 최 씨가 깊이 관여했음이 분명한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법꾸라지처럼 처벌을 빠져나간 장모

 

장모 최 씨는 '재단에 2억 원을 투자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돼 최 씨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2억 원 투자자가 어떻게 공동 이사장이 되었을까?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곳이 바로 최 씨 소유였던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다.

 

2013년 3월 14일 이 의료재단은 앞서 최 씨가 수백억 가짜잔고증명서로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됐던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채권최고액은 22억 1천만 원. 채권최고액은 실제로 빌린 돈보다 20~30% 정도 높게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17~20억 원 정도를 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바로 최 씨의 건물이었다. OO의료재단이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동 이사장 최 씨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담보 제공도 투자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당시 장모 최 씨는 2억 원이 아닌 이보다 10배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 당시 최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서류 2장을 제출한다. 하나는 공동 이사장 구 씨의 직인이 찍힌 '책임면제각서', 다른 하나는 병원 운영자 주 씨가 쓴 '책임각서'다. 각각 2014년 5월 19일과 20일 자로 돼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다.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에서 사임한 최 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씨가 책임면제각서를 만든 건 공교롭게도 수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으로 누군가의 법률 조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했다. 의료법 위반은 개인끼리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A에겐 책임 없어'라고 약속한다 한들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각서 작성자들 모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한다.

 

남성욱 변호사는 "자기들끼리의 약속이에요. 외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최 씨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적으론 의미가 없는 그런 각서에요."

 

검찰의 수사 종료.. '장모와 전화 통화'로 끝!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 2백여 건을 분석했는데 장모 최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경찰은 최 씨가 내민 '책임면제 각서'를 확인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더했다.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전화 통화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검찰이 최 씨에 대한 증거로 채택한 것은 단 두 건이다.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보고서와 최 씨의 음성이 녹취된 CD다. 수사 기관이 최 씨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했다면, 그래서 실제로 검증에 착수했다면, 증거목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취재팀은 장모 최 씨의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알고 있었는지, 부실 수사는 아니었는지 대검찰청에 문의해 해명 자료를 받았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귀사의 취재요청에 답변을 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한 줄이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초 '스트레이트' 방송 직전에 보내왔던 내용을 친절하게 '복붙'해놓았다. 대검 답변의 핵심은 '경찰에서 장모 최 씨를 입건한 바 없고, 검찰에서 처분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문제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댔다.

 

경찰 관계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이 입건을 안 해서 검찰이 처분하지 않았다고요?"라고 반문하며 "그렇게 말하려면 먼저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죠. 포기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죠"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윤석열, 양재택 등 소위 고위 검사 백그라운드만 있으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일가를 반드시 탄핵하고 저지른 죗값을 치르지 못한다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에 의해 이를 눈감고 방조한 죄로 더불어민주당까지 단죄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