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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SNS 선거운동...뭐는 되고 뭐는 안 되나?

SNS 선거운동은 언제나 가능, 투표 당일에도 지지 호소 무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3/29 [20:32]

4,15 총선 SNS 선거운동...뭐는 되고 뭐는 안 되나?

SNS 선거운동은 언제나 가능, 투표 당일에도 지지 호소 무방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3/29 [20:32]

SNS 선거운동 언제나 가능, 투표일에도 지지 호소 무방
공무원, 단순 의견 개진은 
괜찮지만 선거운동은 처벌


우리나라 선거에서 SNS 활용은 1997년 15대 대선 때 실시한 사이버 대선후보토론회가 시초였습니다. 규제 역사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이뤄졌고, 2007년 제17대 대선 ‘사용자 제작 콘텐츠’ 규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트위터 규제로 SNS로 선거에 참여하는 통로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이런 해석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도 SNS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되는 선거운동’과 ‘안 되는 선거운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과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운동이 제한 또는 금지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살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입니다.

 

투표일도  가능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무관하게 상시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등 유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위트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선거운동 동영상을 올려도 됩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일 당일도 에스엔에스로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투표일에 에스엔에스로 투표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게시·전송하면서 ‘○○○ 후보를 찍었다’고 해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나 투표소 내부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전송하면 안 됩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역시 개인 또는 단체가 언제든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해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주민과의 대화 내용(애로사항, 지지 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누리집 주소를 단체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팬클럽은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인 모임(후보자 팬클럽 등)은 그 기관·단체 명의나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팬클럽 누리집에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이나 활동, 동정을 게시하는 행위는 괜찮습니다.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팬클럽 회원이 해당 누리집에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문제없습니다. 다른 인터넷 누리집에 팬클럽 회원이 팬클럽 명의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지역 비하 발언도 처벌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도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 지역이나 성별 비하, 모욕도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나 지지자가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에스엔에스에 광고(유료)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후보자(비례대표 후보자는 자신을 추천한 정당)가 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누리집에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인터넷광고는 형식과 크기, 규격은 제한이 없지만 광고 근거, 광고주명, 선거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평상시 선거운동과 법정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정당, 후보자가족, 선거사무원, 뿐만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과 교사는 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유권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
 
평상시 쉽게 사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좋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유권자는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한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보내서는 안됩니다.
 
- 문자메세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린다.
- 선거와 관련된 메세지를 SNS에 리트윗, 공유한다.
- 선거와 관련된 메세지를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린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실제 길거리에 벽보가 붙고 유세차들이 돌아 다니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 ~ 4월 14일까지 입니다.
 
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사무원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나 지지를 부탁한다.
-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한다.
-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선거운동 YES!
18세 미만 선거운동 No!
 
18세 학생이 할수 있는 선거운동 사례
 
① 학생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는 할수 있다.
②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할수 있다.
③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수 있다.
④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 시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과 대담을 할수 있다.
⑤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
⑥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⑦ 정당에의 가입,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⑧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할 수 있다.
 
불법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면 불법이다.
-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모욕 글을 게시하면 불법이다.
- 특정지역, 지역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불법 행위이다.
 
우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그의 가족과 같은 주변인을 헐뜯거나 거짓사실을 퍼트리는 일입니다. 특히 SNS, 유튜브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만들어 보급하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잘못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면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막 퍼 나르면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후보자나 정당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한 측도 처벌 받지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도 똑같이 불법행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18세 고등학생 유권자인 경우 2개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학교나 학과 이름이 써있는 점퍼(과잠)처럼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되진 않습니다.
 
 
[후보자들이 지켜야할 선거법]
 
할 수 있는 행위
- 학교 내 명함배부 및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
- 학교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수 있다.
-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악수나 인사를 할수 있다.
 
선거 후보자 불법 선거운동 사례
-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학교 내 선거운동은 할수 없다.
-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안된다.
- 학생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글과 동영상을 문자메시지, 유튜브, SNS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모임이 지켜야하는 선거운동과 선거법]
 
할 수 있는 행위
- 학생 단체 내부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수 있다.
 
할 수 없는 행위
-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 안된다.
- 후보자 등 초청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수 없다.

 

[학교에서 지켜야하는 선거법과 선거운동]
 
할 수 있는 행위
- 교육기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수 있다. 
 
학교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
-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수 없다.
- 선거운동기간 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할수 없다.
- 학교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교의 기관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발행하거나 배부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교원이 지켜야하는 선거법]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선거법
-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의 일환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수 있다.
 
교원의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법
-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 수업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할수 없다.
-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글과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할수 없다.
-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수 없다.
-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할수 없다.
- 특정 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학생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도록 강요하면 안된다.
- 정당에의 가입과 정치자금(기탁금 제외) 기부하면 안된다.
- 수업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면 안된다.
-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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