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잊혀진 속보] 삼성전자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 처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나?

삼성전자는 윤석열 처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주관의 초대형급 미술전시에 협찬사로도 참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2/17 [13:34]

[잊혀진 속보] 삼성전자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 처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나?

삼성전자는 윤석열 처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주관의 초대형급 미술전시에 협찬사로도 참여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17 [13:34]

삼성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 개인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7억 원을 주고 2010년부터 5년 가까이 전세 등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부터 김건희씨에게 7억 원을 주고 전세권자로 등기했고 2015년 3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했다가 돌연 2014년 11월 7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김건희씨의 코바나 컨텐츠 주관의 초대형급 미술전시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2019년 7월 3일자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초부터 윤 후보자와 배우자를 의식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처음 계약한 시점인 2010년은 김건희씨가 윤 총장과 결혼한 2012년 이전이 아니냐는 반문이다.

 

그러나 정대택 씨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이전부터 윤 총장과 김건희씨가 동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삼성전자 측은 코바나 컨텐츠라는 업체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결국 다른 담당자로부터 삼성전자의 마크 로스코 전시 협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도 삼성전자의 전세등기와 미술전시 협찬을 연관 지어 의혹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둘 모두를 시인한 뒤 두 건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삼성전자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이후 시인을 한 뒤 협찬내역 공개는 거부한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