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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편파표적수사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편파표적수사로 나라를 훔치려는 검찰의 배후가 명확해졌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1/02 [15:04]

검찰의 편파표적수사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편파표적수사로 나라를 훔치려는 검찰의 배후가 명확해졌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1/02 [15:04]

검찰이 지난달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청와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마저 붕괴시켜, 4.15 총선 전에 필히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에 던져 넣으려는 정치공작임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특히 같은달 24,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미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치기반 중 하나인, 노무현 재단의 계좌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이라는 범위 안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사조치한, 조국 전 장관의 정무적인 판단을 검찰의 강제수사로 밝혀낸 내용과 차이가 크다며 범죄로 몰아간다는 것은, 검찰이 상위 기관인 청와대 위에 군림하겠다는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검찰은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의혹을 두고 청와대와 비판과 반박을 재차 주고받으며, 집요하게 청와대를 공격하는 대담성까지 보이고 있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의 충견으로 충성을 다했던 검찰, 그래서 개검이라고까지 비웃음을 샀던 검찰이 감히 청와대에 총부리까지 겨누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검찰이 격렬한 편파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경찰을 향해선 거침없이 칼을 휘두른 반면, 자한당과 황교안 수사방해 의혹, 나경원 입시비리 의혹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조선일보가 검찰의 조국장관 구속영장에 발맞춰 근거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보도한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박근혜탄핵 때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범하게도 청와대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최성해 총장의 결재 없이, 대부분의 상장이 발급됐다는 내부 공문이 발견되어, 표창장위조에 대한 무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상적인 정무적 절차를 무리하게 범죄로 몰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사전에 기획된 음모가 아니고서는 감히 실행될 수 없는 자충수들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작금의 검찰 쿠데타는 검찰의 단독행위가 아닌, 적폐들의 사주에 의한 검찰의 반역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검찰의 상위조직인 청와대의 정상적인 정무행위까지 간섭한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위에 군림하려는 엄연한 헌정파괴 범죄인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단호히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려는 검찰의 무모한 쿠데타를 단숨에 제압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을 기필코 사수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으며,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상식과 역사에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법집행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을 사수해야할 것이다.

 

감히 단언컨대, 문재인정부는 적법한 선거절차에 따른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따라서 검찰이든 그 어떤 적폐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적폐들을 소탕하고 기필코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을 사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

윤석열 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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