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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공지영 "너희는 누가 구속하나?".. 임은정 "성폭력 무마 김진태도 영장 청구 하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2/24 [11:47]

임은정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공지영 "너희는 누가 구속하나?".. 임은정 "성폭력 무마 김진태도 영장 청구 하나?"

정현숙 | 입력 : 2019/12/24 [11:47]

 임은정 "검찰의 이중잣대로 인한 '자초위난'.. 공수처 필요성 스스로 증명”

 

공지영 작가 페이스북 

 

소설가 공지영 작가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말을 인용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너희는 누가 구속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은정 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 한날 연이어 검찰 비판 글을 올린 공 작가는 같은 날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비판한 기사까지 링크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 작가는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는 기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찰 너흰 이 나라 통수권자를 건드린 거다. 검찰 너흰 이 나라에 통수권자를 지명한 국민을 건드린 거다"라고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공 작가는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널리 공유해달라 이들이 원하는 건 결국 여론재판 82년 희대의 사기꾼 부부 장영자 이철희 부부와 조국 부부를 같이 놓다니 !!!"라며 얼토당토 않다는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후 "대통령 (해외) 나가시자 마자 또! 충분히 소명했고 구속 여건 성립 안된다. 그래도 영장을 친다"라며 "법원은 요건이 안되어도 다 발부해왔으니 오늘 여론전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 말대로 감찰을 무마한 건 너희들 검찰이었는데, 너희(검찰)는 누가 구속하냐"며 "대통령 해외 나가실 때마다 이러는 건, 결국 뉴스를 이걸로 덮는 것.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데!"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검찰의 이중잣대로 인한 '자초위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건을 보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 남부지검 성폭력 감찰 무마 건으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이제 청구합니까?"라고 의미심장게 묻고는 과거 검찰의 행태를 조모조목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이 고발한 2015년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와 귀족검사 진모 검사의 성폭력 범죄 은폐 사건을 상기시키며 검찰을 향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으나 징계 시효 만료로 흐지부지되자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윗선인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오세인 전 남부지검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 4.~ 5. 피해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으며 법정에 나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진태 총장의 결재하에 김모 부장과 진모 검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성폭력 사범들은 징계조차 없이 무사히 퇴직하였다"라며 "심지어 김모 부장은 명예퇴직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정부지검 근무하던 때였는데, 소문을 들었다만, 최상위 수사기관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덮었는데 어디에다 문제를 제기하겠나"라고 물으며 "중대 범죄가 그렇게 영원히 덮이나... 했는데, 서 검사 덕분으로 다행히 드러났다"라고 되짚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으로 김모와 진모만 부랴부랴 기소했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인 성폭력 범죄 은폐 건에 대하여는, 중앙지검이 1년 7개월째 수사 중~~입니다"라고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또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지 않아, 피고발인 장영수 당시 감찰1과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성실히 근무 중에 있고, 성폭력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사에 허위해명한 여환섭 대검 대변인, 문찬석 남부차장도 검사장으로 무사히 승진하여 근무 중에 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 중단 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지만, 처음 기사를 접할 때부터 검찰 수사 결론은 짐작했다"라며 "검찰은, 제 고발사건과는 달리, 신속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면 그 공소장을 중앙지검 제 고발사건에 참고자료로 낼 생각이어서, 유재수 감찰 중단 기사를 수시로 검색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되었다"라고 했다.

 

또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라며 "이와 같이 노골적인 검찰의 이중잣대는 유재수 감찰 중단 건에 대한 수사 의도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초위난'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감찰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며 '성폭력 사건은 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해야 할 사항이 많은,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대검과 남부지검은 2015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다 조사했다"라며 "피해자들은 감찰 조사받으며 향후 재판에서 증언하겠다고 진술했고, 실제 법정 증언 다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성폭력 사범들은 유죄 확정되었거나 1심 실형 선고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라며 "성폭력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이미 폐지되었고, 당시 징계 회부되었다면 김모, 진모는 해임되었을 정도로 강제추행은 중징계 사안이다"라고 질책했다.

 

또 "중앙지검은 2018년 5월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발장을 접수하여 1년 7개월째 가지고 있었으니, 지금쯤 철저히(?) 수사하여 감찰 중단 청탁자들도 다 확인했겠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곧 보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역설적인 일침 한 방을 날렸다.

 

임 부장검사는 말미에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며 “공수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기도 부탁드린다”라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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