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신병 처리를 연말 전에 결정을 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 의혹으로 조국 전 장관을 지난주 두 차례 조사했다. 사실상 신병 처리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며 법적 책임과는 거리를 뒀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처음부터 적용한 상태로 진전시켰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관건은 검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느냐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청와대의 감찰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또 관련 사실을 감찰반 활동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 시 불어닥칠 후폭풍은 부담인 만큼 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유 씨가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 착수 권한은 있어도 증거를 강제 수집할 권한이 없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감찰을 종료한 것'이란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영장이 청구돼도 기각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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