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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는 절대 안 나오는 정경심 교수 재판 참관기

"검사와 판사의 갈등이 아닌 9명 검사들의 '판사 도발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2/21 [10:03]

뉴스에는 절대 안 나오는 정경심 교수 재판 참관기

"검사와 판사의 갈등이 아닌 9명 검사들의 '판사 도발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정현숙 | 입력 : 2019/12/21 [10:03]

기사로는 단순히 판사와 검사의 '공방전'만 부각.. 법을 수호하는 검찰의 사법부 공격

 

뉴스1

 

지난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전대미문의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고형곤 부장 검사와 8명의 평검사, 총 9명의 검사가 대거 법정에 나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 판사를 향해 숨쉴틈 없는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날 언론들은 검사와 판사의 마찰로만 부각시키면서 대서특필했다.

 

검찰이 헛점투성이 공소장으로 기소부터 저지르고 문제점이 드러나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그리고 전례없는 '이중기소'라는 카드를 꺼내 또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이날 검찰은 작심한 듯 부장 검사까지 투입했다.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또 투입한 검사의 규모와 이들이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이의제기한 것도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한다. 미리 작정하고 재판부에 위력시위를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의 고형곤 부장검사와 강백신,이광석 부부장검사, 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김진용·천재인·강일민·안성민·곽중욱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번갈아가며 재판부의 “편파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의 흐름을 끊었다.

 

김남국 변호사는 20일 K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에 출연해 "우선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검사의 숫자 였다"라면서 "제가 과거에 굉장히 큰 사건인 국정원 감금 사건을 했었다. 그때도 공판검사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8명이나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판사와 검사가 충돌하는 모습을 부각해서 보여줬다"라며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30년간 재판을 봐왔지만 오늘 같은 (검찰의) 재판 진행을 본 적이 없다"라며 "검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무례한 재판은 처음 본다"라고 했다. 그러자 고형곤 부장검사는 "저희도 재판장의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의 검찰의 첫 기소가 사실상 엉터리였다는 판단을 내면서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 진행'이라는 말로 이날 재판부를 맹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날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한 법정의 모습에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더구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도 사법부 공격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전직 방송국 PD였다가 지금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운영하는 원재윤 씨가 방송 말미에서는 '이제는 검사가 무섭다'라고 발언한 정경심 교수 재판의 생생한 법정 참관기다. 

 

정경심 교수의 4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보고 왔다. 이번 공판은 417호 대법관실에서 열렸다. 150명 이상이 방청할 수 있는 커다란 법정이었다. 재판 방청은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번 정교수의 4차 공판은 처음으로 가방 X레이 수색을 했다.

 

크림빵과 바나나우유, 귤을 압수당했다 대법관실에 들어가면 의자 뒤에 기자석이라는 커다란 딱지가 붙어있다. 일반 방청석은 앞줄에 있고 기자석은 그 뒤에 4줄 정도 있다 이렇게 기자석이 정해져 있는데 법원 경위가 임의로 기자에게 앞에 4줄을 배정하고 거꾸로 일반 방청객을 그 뒤 기자석에 배정했다.

 

(이날 검찰은 기자석을 향해 발언을 많이 했다.)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니까 150석이나 되는 커다란 재판정이 거의 꽉 찼다. 기자가 대충 40명 오고 일반인이 100명 정도 온 거 같다.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검사 측의 이의제기부터 시작했다. 재판장 발언권을 얻는다거나 형식이나 절차도 없이  그냥 검사 측이 일어나서 지난 공판 진행에 대해 의견서를 말하겠다고 마이크를 잡는다. 그러자 판사가 그거 서면으로 받아서 다 읽어 봤으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판사 측 입장으로 답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변호사 측의 입장을 듣겠다고 하자마자 검사 측에서 녹음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때부터 변호사 측은 계속 마이크를 잡았다 놨다 발언할 타이밍을 못 잡는다.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바로 검찰 측에서 2~3명이 일어나서 번갈아 마이크를 잡고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이게 얼마나 노골적으로 방해했나 하면 20분을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했다. 검사  측에서 '왜 우리말은 안 들어주고 변호인 측 말만 들어 주느냐'고 계속 항의했는데 그때까지 막상 변호인은 단 한마디도 말을 못 했다.

 

검사 한 명이 일어나서 항의하면 판사가 앉으라고 하고 그러면 또 검사 2명이 일어나 항의한다. 그런데 이게 뭔가 웃긴 거다. 검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방청석 참관객)이 자기도  모르게 웃기 시작한다.

 

재판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면 딱히 구두로 읽을 이유가 없다. 아니면 그걸 기자들 앞에서 꼭 읽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다. 판사가 '공판기일로서 예단과 중립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결국 대답을 한다.

 

드디어 변호인 측이 말하려고 하는 데 또 검사 측에서 일어난다. 웃음 참는 소리가 난다. 지난번 공판에서 공소장이 불허된 거만 기재되고 검사 측에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검사가 막 소리를 지른다.

 

판사가 '공판조서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젊은 검사 3명이 무선 마이크를 잡고 뒷줄에서 계속 큰소리로 발언한다. 저는 이점이 무척 이상했다. 그 젊은 검사들이 손짓으로 판사를 가리키면서 항의하는 데 검사들 '진짜 천재구나' 싶었다.

 

새파랗게 젊은 검사가 판사에게 항의하면 판사가 평정심을 잃고 열 받아서 말실수를 하게끔 일부러 젊은 검사들을 추가한 거 같다. 실제로 판사가 열 받았다. 검사만큼이나 판사도 기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밥먹으러  길때도 평판사는 절대 부장판사 앞으로 걷지 않고 '학익진' 모양으로 간다고 한다.

 

그런데 30대  정도 돼 보이는 검사가 나이 지긋한 판사 앞에서 손짓하면서 소리치는 건 이것은 그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장면이다. 판사가 정말 화가 난 게 보였다. 발언한 검사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호명하며 앉으라고 했다. 이게 기사로는 단순히 판사와 검사의 공방전이 있었다고 나왔다

 

디테일을 보면 검사 측의 의도가 보인다. 녹음을 하게 해달라고한 뒤에 젊은 검사가 도발해서 판사가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작은 말실수라도 나오면 '검찰일보'에 바로 기사로 써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 같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고발도 당했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3차 공판 때 공소장 변경 불허는 직권남용이라고 고발을 당했다. 이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에 가 있다. 다행히 판사가 평정심을 찾고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2개의 조서가 한 검사에게 한날한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쓰였다고 한다.

 

조서가 시간이나 날짜가 잘못 쓰인 거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 한 검사가 동시에 2명을 불러서 조서 2개를 동시에 썼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민(조 전 장관 딸)씨의 신용카드와 T머니 발권내역이 압수수색 되었는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바로 검사 측이 일어나서 영장 줬다고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른 검사는 젊은 검사다. 압수수색이 기소 이후에 있었다면 바로 이 증거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4차 공판 준비기일에도 역시 사건기록  복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복사는 거의 다 했는데 너무 방대해서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겨우 사모펀드 건을 반 정도 읽었다고 하니까 검사 측에서 그러면 12일부터 공판을 시작하자고 한다.

 

판사는 이제 덤덤해졌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장관집도 압수수색하고 총리실도 하고 이제는 판사까지 수사한다면 솔직히 저도 이제는 검사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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