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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교섭단체 3당,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못 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

"임시국회 안건, 필리버스터 불가능하다는 결론," “자한당에는 약속을 하면 지킬만한, 사람이 없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2/15 [11:39]

문희상 “교섭단체 3당,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못 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

"임시국회 안건, 필리버스터 불가능하다는 결론," “자한당에는 약속을 하면 지킬만한, 사람이 없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2/15 [11:39]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에 따르면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가능한 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자한당을 뺀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의장의 중립성이 문제되는데 대해 “나는 국회법 조항을 단 한개도 어기거나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며 “그날(10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원대대표와 예결위 간사 6명이 의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7시간 반 동안 논의 끝에 합의해놓고 (자한당 의총에)가서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한당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린 관행이 과거 국회에 몇 번 있었고, 예산안을 먼저 올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자한당이 예산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아들 공천과 연계하는데 대해 “말도 안 돼 대꾸를 하지 않았다”며 “이것(예산안)을 처리하면 그걸(공천)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공당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해 문 의장은 “그것도 뭔가 잘못 알려져 있다. 여태껏 중요한 선거 제도가 바뀔 때 한 번도 합의로 된 적이 없다.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됐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되는 과정, 비례대표가 들어가는 과정 등 전부 제1당이 날치기 통과하는 등 그냥 밀어붙였다. 선거구 획정은 마지막에 합의를 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치른다. 그래서 자꾸 선거의 룰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자한당과 합의에 대해 “지금 (자한당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고, 약속을 하면 지킬만한, 담보할 사람이 없다. 황교안 대표는 원내가 아니어서 원외로 나가는 명분만 찾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협상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가면 거기서 깬단 말이야. 밤낮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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