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고손실·뇌물 인정'.. '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이명박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상고심을 열고, 뇌물 무죄부분을 원심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횡령죄의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다.
28일 대법원 2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는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근혜는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이번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중인 이명박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모두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특활비를 청와대로 배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 특별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 배정되는 약 4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쟁점은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였다. 횡령 범죄의 처벌 단계를 보면,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순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있다. 박근혜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국고손실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법이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돼야만 성립된다. 1심은 ‘국정원장=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봐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국고손실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을 적용해 1년 덜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박근혜는 서울고법에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8월 대법원 판단으로 서울고법에 계류돼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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