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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MB 때 법무부 장관 보고 하고 나오는 중수부장 마주쳐˝: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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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MB 때 법무부 장관 보고 하고 나오는 중수부장 마주쳐"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 지휘권 강조한 검찰 .. 현재 검찰의 개혁안 반발 격앙된 분위기는 상전벽해"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1/19 [10:25]

임은정 "MB 때 법무부 장관 보고 하고 나오는 중수부장 마주쳐"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 지휘권 강조한 검찰 .. 현재 검찰의 개혁안 반발 격앙된 분위기는 상전벽해"

정현숙 | 입력 : 2019/11/19 [10:25]

‘법무부 장관에 수사 보고’ 검찰 개혁안 반발에 “검찰공화국 마인드의 발로”

임은정 울산지검 검사 페이스북

 

이명박 정부 시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대검 중수부장이 법무부 장관실에 드나드는 장면을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미 MB 때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장관이 중수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임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보고 목적으로 장관실에 갔다가 중수부장을 봤다’고 자신의 경험을 돌이키며 운을 뗐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님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부속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장관실에서 나오는 중수부장님께 인사드린 적이 있다”며 “대검 중수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거나, 장관이 중수부장에게 직접 지시한다거나 조직 체계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날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지난 8일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중요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내부의 일선 검사들까지 격분하면서 현행 '검찰청법'을 들먹이면서 법에 어긋나니 엄정 대응을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은정 검사는 여기에서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도하자 대검에서 견제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 서면화’를 건의했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밀월관계가 깨지자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견제 대상으로 여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그것(지휘 서면화)을 건의했던 검사들이 법무검찰의 고위간부들이 된 이후 기대와 달리 지휘 서면화의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정권 교체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혼연일체가 된 후에는 이심전심이니 (지휘 서면화는) 불필요하고, 나중에 국정농단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유해하기까지 하다 싶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자신의 징계취소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일부 검사들의 격앙된 분위기와 사뭇 달라 '상전벽해'와 같다”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의 '상전벽해' 표현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는 법무부의 개혁 방안을 두고 중립성 침해라며 정권에 따라 반응이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검찰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한 거로 풀이된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에 보고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그랜저 검사 사건, 2015년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의 성폭력 은폐사건 등 검찰의 이중잣대가 문제 된 사건이 부지기수고, 문무일 총장 시절에도 강원랜드 사건이나 전두환 기소보류 논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이었고 국정과제일 정도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현실에서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 있는 검찰에 종래처럼 다 맡길 수 없으니 상급기관으로서의 감독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걸 지나친 요구라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범죄를 은폐한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에 방치된 현실을 언급하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의 검찰을 좀 지휘감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다”고 자신의 경우를 내비쳤다.

또 “일선 검사들에게 법무부 장관보다 더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은 자신의 향후 인사 또는 인사 보은, 변호사 개업이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검찰 간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검찰 간부들의 태도에 “좀 많이 민망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와 지휘·감독이 위험할 수 있듯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에 대한 보고와 지휘·감독이 위험한 경우 역시 상당하다”라고 검찰에 대한 비판의 끈을 이어갔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압 역시 외압 못지않게 문제임에도 상명하복을 통한 검찰의 일체화를 강조하며,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지휘는 위험하다고 적대시하는 것은 검찰공화국 마인드의 발로”라고 따끔한 지적을 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 등 수뇌부 지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찰 개혁의 시급함과 절차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의제기권 절차규정을 정비하고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일선 검사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선 검사들의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사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검사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검찰권이 권력이 아니라 의무임을 검사들이 자각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하면 검사라도 처벌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 법무부나 대검에 대한 보고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고, 성가신 행정절차라 유해하기까지 하다 싶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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