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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뭐라도 걸리겠지" 투망식 검찰 공소장 왜?

김민웅 교수 “권력의 불온한 의지 못 막으면 조국일가 겪는 일 우리의 미래 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1/12 [12:17]

정경심 "뭐라도 걸리겠지" 투망식 검찰 공소장 왜?

김민웅 교수 “권력의 불온한 의지 못 막으면 조국일가 겪는 일 우리의 미래 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12 [12:17]

박범계 "전 언론이 당일 보도한 정경심 공소장.. 이건 아닌 듯"

김어준 “전무후무한 표적수사"

SBS 화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인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향해 가고 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개 혐의에서 3개가 추가되어 기소 사유는 한눈으로 보기에도 방대하게 늘어났다.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더하면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4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11일 오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과 동생도 각각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및규제등 처벌에 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의율됐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교수의 추가 기소와 관련 “공소장이 당일 전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건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2일 SNS에서 “박근혜 기소 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소장의 해당 위원회 국회의원 공개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라면서 “그런데, 이번 정 교수의 공소장은 기소 당일 공소사실이 전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 되었네요”라며 “이건 아닌 듯..”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국회의 요청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라는 내용을 넣어 국회에 제출되어 9월 17일 전언론에 보도됐다.

이번 추가 기소에 대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딸까지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조국 교수도 곧 소환될 것 같은데 아들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다 기소되거나 공범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검찰 역사상 누구에게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며 “수사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 조국이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표적수사라는 것을 언론도 다 알면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도 표적수사의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다들 미쳐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말을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수준의 표적수사는 전무후무하다”고 비판했다. 

경희대 미래 문명원 김민웅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읽고 자신도 같은 날 '이 현실에 분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제하로 페이스북에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사태를 '이 시대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규정했다. 조국 일가를 향해 검찰은 "공정가치 훼손주역으로 몰고, 세상의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듯 확정하면서 혐의를 범죄로 유죄판결하고, 재판 이전에 재판의 틀을 미리 다 짜놓았다"며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상대를 죽음의 지경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검찰의 만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양심을 가진 이들, 모두 “이 사건의 역사성”을 깊고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넘는 시대적 경계를 가르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정치검찰은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간첩을 조작하고, 재벌은 풀어주고 노동자들은 처넣고 검찰출신은 놔주고 엉뚱한 이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증거조작을 해결하기까지 20여년이나 덮고 뭉개고 쿠데타 음모 사건은 찍어 눌렀다"고 했다.

또 "세월호 수사로 물타기하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자기에 대한 비판은 한 치도 허용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고 야만의 수사관행을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누구는 득달같이 이 잡듯 수사하고 누구는 미적미적 거리다 수사 흉내나 내고 있다"며 "무죄여부는 상관없다, 기소하라 식의 수사가 도대체 지금까지 몇 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법정 밖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재판으로 진실을 가리자고 한다.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라며 "설혹 유죄로 판결이 난다고 해도 과정은 헌법적 권리의 토대 위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유죄판결은 정당성을 결코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재판결과의 절반을 결정하는 것은 법정 밖의 현실이다"라며 "법치(法治)라는 말 뒤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치(人治)의 현실을 보지 못하면 그건 육법전서(六法全書)에 묶인 비현실적인 허황한 자기기만이 된다"고 했다.

덧붙여 “법정 밖의 현실 이제 이걸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며 "피투성이가 될 조국과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바로 이 “법정 밖의 현실”을 만들어내야 한다. 재판 이전의 판결을 내린 법정 밖의 현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포장만 바꾼 과거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권력의 불온한 의지를 막아내지 못하면그 어떤 것도 가로막히고 말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겪는 일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분들 모두, 지치지 않고 이에 대해 끝까지 확실한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교수는 말미에 "만행의 결과는 응징과 혁명"이라며 "촛불혁명, 참으로 지난한 고비를 거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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