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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전면 폐지.. 검찰개혁 '급물살'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파견검사 복귀.. 靑지시 후속조치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0/01 [16:06]

대검,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전면 폐지.. 검찰개혁 '급물살'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파견검사 복귀.. 靑지시 후속조치 

정현숙 | 입력 : 2019/10/01 [16:06]

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 검사장 전용차도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 하루만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관련규정들의 개정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이 즉각 시행을 약속한 것은 3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에 파견간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한다. 또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한다.

 

직접수사 축소와 외부 파견 검사 복귀는 정부·여당이 최근 강하게 추진하는 과제로, 검찰도 이에 발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8월 전국 지청 41곳의 특별수사 전담 부서를 없앴고, 지난해에는 ‘부패수사 총량 줄이기’ 방침에 따라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은 9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은 현재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곧 추진될 예정이었다.

 

대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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