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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마녀사냥 그만” 조국 후보자 엄호 나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19/08/31 [22:37]

이재명 경기지사 “마녀사냥 그만” 조국 후보자 엄호 나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임두만 기자 | 입력 : 2019/08/31 [22:37]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수백만 팔로워를 자랑하는 이외수 공지영 작가 등 유명인사들의 조국 후보자 엄호에 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까지 조국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트 관련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페이스북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현 상황을 살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 글은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며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시작한다.

이어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고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라며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 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고 말하고는 치열한 청문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개시가 청문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라며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마녀사냥에 가까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함이며 우리 사회가 자신의 반대파에 대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양 포장, 마녀사냥을 하듯 하고 있음을 개탄한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 경선과 본선을 치르며 불거진 혜경궁 김씨, ‘여배우 김부선과 스캔들조폭 연루설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녀사냥식의혹 부풀리기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건으로 직권남용,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와 검사사칭 건' 등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기소되어 1심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현재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일 정도로 고초를 겪고 있다.

 

이에 이 같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입니다.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납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인성호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조국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습니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입니다. 수시로 일일이 답할 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 지도 답변자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 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습니다. 치열한 청문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해야 할 또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 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칩니다. 가족 증인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개시가 청문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합니다.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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