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방사능 오염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 128만톤 韓 바다에 대거 방류"

김종회 "선박 평형수로 국내 유입.. 전면 실태조사 실시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8/21 [17:15]

방사능 오염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 128만톤 韓 바다에 대거 방류"

김종회 "선박 평형수로 국내 유입.. 전면 실태조사 실시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8/21 [17:15]
해양수산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소속 김종회 의원. 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지속적으로 방류됐을 위험성이 제기됐다.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돼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 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돼 반입과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됐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등 모두 135만 7327t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7,371톤, 치바 999,518톤등 총 128만 3,472톤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조사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안전 도외시한 직무유기 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후쿠시마현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바다 방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