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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딸 취업은 뇌물"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부정 채용 대가로 이석채 KT 당시 회장 국감증인 채택 안 해"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7/22 [17:28]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딸 취업은 뇌물"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부정 채용 대가로 이석채 KT 당시 회장 국감증인 채택 안 해"

정현숙 | 입력 : 2019/07/22 [17:28]

법대 교수 등 전문 수사자문단 압도적 다수 "기소해야" 의견 내

 

자한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딸이 사진에 나와 있는 kt신입사원 선비문화 체험수련 기념사진을 들고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약 6개월 만이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케이티 내부 문건을 보면, 케이티에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 김 의원도 포함된다”며 “김 의원 의원실 방문 등등의 노력을 했고, 그 시기 즈음에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고생했는데 해주자’고 말해 채용 과정이 진행됐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뇌물은 돈이 아니라 ‘자녀의 취업기회 제공’ 자체를 뇌물로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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