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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기관을 협박하고 상주고…” 조선일보에 유난히 친절한(?) 경찰: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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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기관을 협박하고 상주고…” 조선일보에 유난히 친절한(?) 경찰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 “경찰은 조선일보의 경비원이 아니다”,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폐지 촉구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8:24]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협박하고 상주고…” 조선일보에 유난히 친절한(?) 경찰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 “경찰은 조선일보의 경비원이 아니다”,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폐지 촉구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5/22 [18:24]
▲ 조선일보가 경찰청과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시상식.     © 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상을 주고 1계급 특진을 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이야기다. 말이 공동주관이지 심사, 상금, 시상식까지 전부 조선일보가 준비하고 진행한다. 올해 53회로 매년 4명 정도씩 약 200여명의 경찰관을 사실상 조선일보가 특진시킨 셈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18개 언론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이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 혜택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청룡봉사상은 경찰과 조선일보가 매년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지난 1967년 제정된 후 올해로 53년째이다. 최종심사에 조선일보 간부가 참여하며, 수상자는 상금 1천만원과 1계급 특진 혜택을 받는다.

 

청룡봉사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과 2008년 경찰청에서 공동 주관을 철회하면서 2년 동안 중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 2009년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장자연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것이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개 언론사가 경찰의 진급에 관여할 수 있느냐며 들끓는 여론에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상이다. 올해도 시상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해 강행방침을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민언련 등은 “모두가 유착을 우려하는데 오직 민갑룡 경찰청장만은 유착은 없다고 한다”며 다음과 같이 경찰이 <조선일보>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대했음을 꾸짖었다. 특히 故 장자연씨 사망 수사 관련에서다. 정말 황제처럼 조사한 것은 물론, 모두 무혐의로 종결지었다.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이들은 형제 관계이며 방용훈 사장은 조선일보의 4대 주주이다.     © MBC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직접 방문하여 이른 바 황제수사로 상전 모시듯 하거나 아예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 총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부터 조선일보에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려줬다고도 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도 ‘방 사장 조사를 꼭 해야 하느냐’는 조선일보의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선일보 경찰청 담당기자 2명이 배석한 35분간 황제조사로 모셨다.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대해서도 삼촌 방용훈이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호텔 로얄스위트룸에서 단 한차례 55분 조사에 그쳤다. 경찰은 조선일보 방 사장의 황제조사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관련이 없고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즉시 발표했다. 빨리 발표해달라는 조선일보의 요구에 그대로 따랐다. 조선일보 방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사장에 대해서는 장자연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경찰관이 장자연 수사에 관여했던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선일보와 경찰의 유착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경의 초기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수사 불가’ 결론을 내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

▲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게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폐지를 촉구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들은 청룡봉사상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은 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협박하고 상을 주고, 수사기관은 그 협박에 따르고 상을 받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의 모습인가. 조선일보가, 민간언론사가 경찰 1계급 특진 인사에 계속 개입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보다 조선일보의 반발이 더 두려운가. 청장 자신이 경찰을 협박한 조선일보의 그들과 함께 청룡봉사상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인가”라고 꾸짖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조선일보가 협박하고, 상주며 맘대로 어르고 달래 희롱해도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조선일보의 경비원이 아니다”라며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독립도 못 지키고 민간 언론사에 휘둘리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길 국민은 없다”고 민 청장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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