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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 안된다...한국, WTO 분쟁 승소

만만한 한국..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51개여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4/12 [02:34]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 안된다...한국, WTO 분쟁 승소

만만한 한국..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51개여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4/12 [02:34]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둘러싼 한일간 수산물 분쟁에서 기존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 지난해 2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차별로 보고 무역제한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자 서울 광화문광장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신문

 

그동안 WTO 소송 1차에서 패소한 뒤 승소로 뒤집은 전례가 드물어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한국식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힌 어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2013년 9월 이후 일본 후쿠시마현과 주변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지난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한 데 대한 최종 판결이다.

최종심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지난해 2월 WTO는 1심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으로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만큼 한국이 패소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WTO 판정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의 수산물 50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2년 뒤인 2013년 7~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담긴 물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 51개여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WTO에 수산물 금지와 관련해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은 홍콩, 중국으로, 한국은 일본의 다섯번째 수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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