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 인혁당재건위 피해자에게 고소당하다!전창일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범죄"…공소권 없어 수사는 못해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9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의 책임을 물어 주범 박정희를 단죄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냈다.
'인혁당재건위사건’이란 박정희 쿠테타 이후 중앙정보부에 의해 만들어진 1964년의 인민혁명당 사건 이후 1974년 유신독재 기간 다시 만들어진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말한다,
1964년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씨 등이 반국가단체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했다고 기소된 뒤, 사형을 당했다, 이를 '1차 인혁당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후 1974년, 중앙정보부는 또 유신반대 제압을 위해 학생 등 1.034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고 민청학련을 조종했다고 발표한 뒤, 이들 중 230명을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을 적용,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에 대해 사형, 전창일 씨 등 16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징역 20년과 15년 등의 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박정의 정권은 당시 사형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 확정 다음 날 바로 시행되었다.
이에 역사는 이를 2차인혁당 사건으로 부른다. 하지만 이 인혁당 사건은 재심을 통해 조작된 사건임이 드러났다. 즉 피해자들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 이 시건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1년여의 재판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은 바로 이들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이날 이 사건을 조작한 최고책임자가 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이라며 그를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 모인 것이다.
이날 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를 고소한 단체는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이하 청산연대)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전창일 씨를 고소인, 박정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으로 나선 전 씨는 이날 공개한 고소장에서 박정희의 '유신독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혐의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특히 "반인륜적 고문 조작 학살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박정희를 엄정하게 단죄해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반인권적 고문 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앞서 언급된 재심을 통해 2007년 1월 2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산연대 박해전 공동대표는 "박정희에 대한 단죄는 훈장 서훈을 빼앗고 현충원 묘역에서 추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아울러 그의 만행을 역사 교과서에 상세히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참한 이들도 한 목소리로 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 처벌을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고소를 했더라도 박정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박정희를 고소한 것은 청산연대 박 공동대표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서훈박탈 등 실질적 격하운동을 시작을 알리는 행동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이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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