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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 인혁당재건위 피해자에게 고소당하다!

전창일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범죄"…공소권 없어 수사는 못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4/10 [11:01]

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 인혁당재건위 피해자에게 고소당하다!

전창일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범죄"…공소권 없어 수사는 못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4/10 [11:01]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9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의 책임을 물어 주범 박정희를 단죄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냈다.

 

▲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판을 요구했다.     © 서울의소리

 

'인혁당재건위사건이란 박정희 쿠테타 이후 중앙정보부에 의해 만들어진 1964년의 인민혁명당 사건 이후 1974년 유신독재 기간 다시 만들어진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말한다,

 

1964년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씨 등이 반국가단체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했다고 기소된 뒤, 사형을 당했다, 이를 '1차 인혁당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후 1974년, 중앙정보부는 또 유신반대 제압을 위해 학생 등 1.034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고 민청학련을 조종했다고 발표한 뒤, 이들 중 230명을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을 적용,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에 대해 사형, 전창일 씨 등 16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징역 20년과 15년 등의 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박정의 정권은 당시 사형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 확정 다음 날 바로 시행되었다.

 

이에 역사는 이를 2차인혁당 사건으로 부른다. 하지만 이 인혁당 사건은 재심을 통해 조작된 사건임이 드러났다. 즉 피해자들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 이 시건 재심이 받아들여졌다그리고 1년여의 재판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국가보안법 위반내란 예비·음모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은 바로 이들 피해자들이다이들은 이날 이 사건을 조작한 최고책임자가 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이라며 그를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 모인 것이다.

 

▲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박정희 고소인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이날 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를 고소한 단체는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이하 청산연대)이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전창일 씨를 고소인박정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으로 나선 전 씨는 이날 공개한 고소장에서 박정희의 '유신독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혐의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특히 "반인륜적 고문 조작 학살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박정희를 엄정하게 단죄해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반인권적 고문 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전 씨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앞서 언급된 재심을 통해 2007년 1월 2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산연대 박해전 공동대표는 "박정희에 대한 단죄는 훈장 서훈을 빼앗고 현충원 묘역에서 추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아울러 그의 만행을 역사 교과서에 상세히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참한 이들도 한 목소리로 고문조작학살주범 박정희 처벌을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고소를 했더라도 박정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박정희를 고소한 것은 청산연대 박 공동대표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서훈박탈 등 실질적 격하운동을 시작을 알리는 행동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이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 전문이다.

 

고 소 장

 

고소인 전창일(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피고소인 박정희(전 대통령)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피고소인의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는 2007년 1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 2008년 1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무기수인 고소인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이에 의거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형법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은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하고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사형수에 대하여 형 확정판결 하루도 지나지 않아 1975년 49일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 학살의 원흉입니다피고소인은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의 주범입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피고소인의 직속 기관인 중앙정보부는 1974년 대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이 인민혁명당등과 결탁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하며 관련자 1.0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0명을 구속하였습니다이후 1975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민혁명당 산재세력들이 1969년부터 세력을 규합하여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 사주했다고 발표하였고비상보통군법회의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75, 4. 8. 대법원은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에 대해 사형을, 16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징역 20년과 15년 등의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부터 1975년의 기간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속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혹독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했습니다또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검찰관에게 자신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관과 수사관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허위자백을 부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 없이 허위사실이 조작되었고구속부터 전수사과정과 검찰부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함은 물론 접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더욱이 공판조서까지 실제 진술과 달리 변형되었습니다당시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은 누명을 쓰고 구속수감기간에 가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다음날 바로 8인 모두의 사형을 집행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3, 결론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 사건이었던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인은 사후 32년 만에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고무기·유기징역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역시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가 확증되었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고소인은 국가가 확증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를 엄정하게 단죄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 증 자 료

 

고소인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 무죄판결문 사본 1

 

2019년 4월 9

고소인 전창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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