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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장례절차 합의, 비정규직 5,400명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후속대책도 마련 전망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2/06 [11:27]

'故김용균’ 장례절차 합의, 비정규직 5,400명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후속대책도 마련 전망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2/06 [11:27]

 [1보 12시 23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 故김용균 장례절차 합의돼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49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장례절차가 합의됐다.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58일만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김 씨 장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노사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정과 합의하고 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과도 모두 합의했다”면서 “오후 1시 당정에서 먼저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서부발전간에 이루어진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이 제반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유가족 배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합의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한 본 사고와 관련한 노조 및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타 사업소 전보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계속해서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현장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 휴게 시간 및 공간의 보장, 복지시설 이용, 노동조합 사무실 보장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공식사과문을 한국서부발전사장 명의로 중앙일간지에 게재하고, 모든 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모든 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공식 장례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합의했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본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부처의 발표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현장출입, 현장조사, 영상 및 사진 촬영, 자료제출, 관계자 소환 및 조사등 일체의 조사활동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서부발전은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해 매년 1억 원씩 3억원 기부도 약속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장례절차가 합의되지 않으면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고 김용균 씨의 49재를 맞은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6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설전에 장례절차 합의를 강하게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날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광화문 단식농성장 합동차례 후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단식농성을 중단한 후 단식농성자들은 병원으로 이동예정이다.

 

광화문 시민분향소는 장례식날(영결식)까지 운영하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5호다. 장례식은 2월 9일 예정이다.

 

[기사 보강 14시 05분]

 

▲ 사진= 박석운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 故김용균 장례절차가 5일 아침 극적으로 합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 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늘 새벽, 고 김용균님 시민대책위와 당정 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핵심내용은 연료환경운전 파트(2,300명)는 발전5사를 모두 아우르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그 회사에 정규직화하고, 경상정비파트(3,000명)는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사전협의체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두 파트 노동자 모두에게 계약임금대로 현장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리되면 노동자들 임금은 2배 가까이 증대되게 될 것이다. 그 사이 중간착취 되던 임금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외에도 피해자 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고, 2인1조 등 우선적 안전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한편 서부발전과도 별도 합의했는데, 회사 측의 공개사과, 태안발전소 내에 추모시설물 설치, 추모재단 설립을 더한 기금출연, 노동자들의 사망 이후 항의행동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설전에 장례 치르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진행된 노상단식도 15일째인 오늘 중단하기로 했고, 장례는 2월9일 토요일 치르기로 하였다”면서 “비록 설전 장례는 못하게 되었지만, 설날인 오늘 최종합의를 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도 단식을 오늘부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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