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골수친박’ 이우현,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추징금 ‘7억’ 육박

사실상 의원직 상실 확정, 11억원대 공천헌금-정치자금 수수 및 1억2천 뇌물수수 혐의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4:15]

‘골수친박’ 이우현,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추징금 ‘7억’ 육박

사실상 의원직 상실 확정, 11억원대 공천헌금-정치자금 수수 및 1억2천 뇌물수수 혐의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1/10 [14:15]
▲ 골수친박 중 한명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의원직 상실은 확정된 셈이다.     © 연합뉴스

[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징역 7년, 추징금 6억9200만원’ 

골수친박 중 한명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강제로 내야할 추징금은 6억9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및 8만 유로를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로서의 권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기관에 뇌물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천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6억3100만원을 받았다. 총 1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증거인멸을 위해 소위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한 의혹도 받았다.

 

또 2015년 3월~2016년 4월에는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수주 청탁을 대가로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소위 ‘삼성동계’에 속할 정도로,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과 함께 동반구속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