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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전·현직 사법농단 대법관들..아직 더 남았다

'모르쇠' 대법관들.. 전·현직 이인복·김용덕·권순일·이동원·노정희 등 ..檢 조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26 [12:08]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전·현직 사법농단 대법관들..아직 더 남았다

'모르쇠' 대법관들.. 전·현직 이인복·김용덕·권순일·이동원·노정희 등 ..檢 조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6 [12:08]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리발 진술

한발 한발 다가가는 사법농단의 칼날, 수사의 정점 양승태만 남았다

 

© News1

                                       사법농단 핵심 박병대 양승태 임종헌. 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 전에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차한성·민일영 전 대법관도 검찰에 불려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다.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의 연내 소환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은 아직도 전·현직 대법관 중 조사할 대상이 많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이인복·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이동원·노정희 현직 대법관 등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현재까지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에 혐의를 부인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도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대는 양승태의 '행동대장'격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수십차례 공모자로 적시된 핵심 피의자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병대는 지난 19일 검찰 공개소환 당시에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며 사실상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등 의혹을 부인했다.

 

23일 검찰에 소환된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거라며 책임을 미루는 식의 오리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 전 �법�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조만간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해산된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 각 지역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선 △통진당 시 도당의 당사자 적격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압류의 적정성 및 가처분의 가능성 등을 놓고 논쟁이 붙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법원행정처에 질의했고,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쟁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내부 법리검토 자료와 전체 사건현황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후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 전 대법관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의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원고)이었다. 선관위는 법원이 만들어준 '답안지'대로 전국 법원에 통진당 재산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각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김용덕 전 대법관 역시 조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 강제징용 사건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후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대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3년 다시 대법원에 접수됐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곧바로 상고기각될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해당 사건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고, 외교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수차례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이후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 전 대법관은 휘하 심의관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이 어떠한 이유에서 청와대의 요청대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도 조사 대상이다. 권 대법관의 경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에서 실체 판단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검토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고 전 대법관을 끝으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3명을 모두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의 진술 태도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법관 6인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꼽았다.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그들이다. 

 

권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2012년 8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으면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재판 개입과 일제 강제노역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에 청와대와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축소를 위한 연구회 중복가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강제징용 사건, 대법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서노기일 연기 등을 지시한 의혹, 판사 뒷조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부터 헌재 재판관 평의 내용을 넘겨받은 의혹 등에 연루됐다.

 

이밖에 정다주·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법관 탄압이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변은 "법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 보고서와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6명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판사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징계를 받아도 변호사 개업에 제한이 없으며 퇴직금에 불이익도 없다. 이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비리 법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탄핵에 따르는 불이익을 판사들에게 보여줘서 일선 판사들에게도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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