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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연 변했을까. '특별재판부' 추진에 '꼬리 짜르기'?

'임종헌'은 이제 시작일 뿐, '양승태 일당' 모조리 잡지 않고선..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0/27 [18:34]

법원은 과연 변했을까. '특별재판부' 추진에 '꼬리 짜르기'?

'임종헌'은 이제 시작일 뿐, '양승태 일당' 모조리 잡지 않고선..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27 [18:34]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이 구속됐다. 그러나 몸통인 양승태를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등 전 대법관들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까진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KBS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이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간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영장마저 무더기 기각(90%) 하면서 비난을 자초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임종헌 선에서 대강 꼬리자르기로 넘어갈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그동안 법원의 행태를 보면 전자에 더 무게가 실린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법원이 임종헌의 구속을 결정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최소한 '몸통'인 양승태를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등 전 대법관들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까진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같은 움직임을 막아보려, 마치 임종헌의 '개인 일탈'로 덮으려 한다면 더 큰 매를 버는 격이다.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레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에 대한 탄핵 목소리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목소리에도 힘이 더해질 것이다.

 

최근 사회적 범죄가 더욱 잔혹하게 일어나는 이유도, 사법부의 불공정한 법 집행에서 적잖게 비롯됐다고 본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사법부에서 뭉개버리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엽기적인 갑질이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대접받는 정말 한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당하게 사는 게 마치 바보같이 사는 것으로 폄하되고, 편법이나 투기 등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이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그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저지하는 과정이 적폐청산이고, 그 첫 단추는 양승태 일당에 대한 단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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