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낸 명예훼손 소송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변호사비용을 삼성이 대신 냈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내용의 ‘이학수 자수서’로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남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번에는 일개 소시민에게 무릎을 꿇었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스'를 통해 이명박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포토
《이건희 전(傳)》을 쓴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 ⓒ시사저널
책에서 심씨는 “재무 금융통인 이학수는 금융 문맹에 가까웠던 이건희 회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의도대로 그룹의 틀을 짜고 자신의 부를 축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해당 주장이 원고(이 전 부회장)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책에는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건희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께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혀 있다.
대법원 역시 이날 판결을 통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각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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