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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16 [09:27]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6 [09:27]

대법원,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낸 명예훼손 소송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변호사비용을 삼성이 대신 냈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내용의 ‘이학수 자수서’로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남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번에는 일개 소시민에게 무릎을 꿇었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씨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졌다. 

 

‘다스'를 통해 이명박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포토


대법원은 10월12일 이 전 부회장이 “책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상당성이 있으며 이는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법해 상고한 사건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심씨의 저서에 담긴 내용이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은 지난해 12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평전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건희 전(傳)》을 쓴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 ⓒ시사저널


항소심은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고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게재된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역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상당성이 있다”며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때 삼성 실세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 법원 "사실적 근거 있다" 판단

 

책에서 심씨는 “재무 금융통인 이학수는 금융 문맹에 가까웠던 이건희 회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의도대로 그룹의 틀을 짜고 자신의 부를 축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해당 주장이 원고(이 전 부회장)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책에는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건희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께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혀 있다. 

 

대법원 역시 이날 판결을 통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각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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