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곽상도', 황당 법안 발의 노동자들 무시 논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주 처벌 조항 폐지하자"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8/10/14 [15:03]

'곽상도', 황당 법안 발의 노동자들 무시 논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주 처벌 조항 폐지하자"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8/10/14 [15:03]

 

▲ 자유한국당 곽상도  (C) 이강문 영남본부장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12일 오전 곽상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한 악법을 대표 발의한 입법기관인 곽상도 의원과 이에 동조한 자유한국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정아 민중당 대구 달성지역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최소 생존선인 최저임금마저 허물겠다는 발상에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서민들의 복지를 확대하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영세자영자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생각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곽 의원이 노동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악법적 정치와 관련 대구시민에게 사과해야할 것이라며 민중당이 부자만을 위한 정당인 한국당을 견제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치적 시도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범법자 양상을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처벌조항 삭제 개정안등을 대표발의 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 도배방지 이미지

곽상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