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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왜?

당시 심사위원들 "잘 모르겠다"..국감서 의혹 풀릴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12 [08:57]

이명박,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왜?

당시 심사위원들 "잘 모르겠다"..국감서 의혹 풀릴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2 [08:57]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이가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09년 8.15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으로 들통났다.

 

12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다. 실제 사면은 이보다 조금 적은 9467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형량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남발되면 사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도 2009년 8월11일자 보도자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범에 대해선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언론에서도 '서민을 위한 사면' '친서민 특사'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 심사위 회의 탁상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살인범 사면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선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출신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고, 민간 심사위원은 "실인도 사면에 포함될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사면 명단에는 양심수와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쏙 빼놓고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 화합 차원의 '생계형 사면'이 무색할 정도로 이름만들어도 알 수 있는 한결같이 정치경제 부정부패 비리사범이었다. 거기에 이번 심사위에서 밝혀진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다른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이런 논리만으로는 수백명의 흉악범 사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2009년 당시 사회상을 살펴 보면 실질 실업자 수 350만명,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더욱 불안해진 고용시장, 자영업자들의 대거 몰락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경제 불황의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시켜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8.15 사면을 규탄하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많은 해였다.

 

사회 곳곳에서 정부 정책과 기업주들의 횡포에 반대하는 저항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와 같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기는커녕 반인권 악법과 경찰폭력을 동원해서 무참히 짓밟았다.

 

남북화합평화통일운동에 전념하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른바 일심회사건의 국가보안법관련 양심수와 고용안정과 노동3권 보장을 외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화물연대 집행부를 비롯한 수 십 명의 노동자들은 사면 명단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다.

 

사측의 살인적인 해고에 맞서 투쟁을 하다 구속된 쌍용자동차 한상균지부장과 기본적 주거권을 요구하다가 공권력 침탈로 참혹하게 아버지를 잃고도 감옥살이를 하는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과 전철연 성원들을 포함한, 불의에 맞서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양심수들은 사면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

 

이번에 밝혀졌지만 정작 강도 살인범까지 풀어주면서 양심수 석방에는 철저히 외면 했던 기만과 위선으로 뒤덮인 2009년 8.15 “서민 생계형 사면”은 이명박 정권의 잔혹한 공안통치의 칼날을 덮기 위한 얇은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입증이 될 수 있다.

 

이명박이 당시의 폭정을 은폐하려는 선심성 사면을 하려다 보니 정작 사면해야 할 양심수등은 제외시키고 살인죄가 확정된 살인범과 강도,존속살해범까지 수백명을 마구잡이로 풀어준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죗값을 꼭 치뤄야 될 죄수들을 특별사면 해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의혹이 제대로 풀려 책임 규명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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