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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무죄에, 박근혜 일당의 ‘국민참여재판’ 저지 시도: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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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무죄에, 박근혜 일당의 ‘국민참여재판’ 저지 시도

“배심원단 감성평결” 비난, 당시 조선-동아일보도 입 모아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15:35]

김어준-주진우 무죄에, 박근혜 일당의 ‘국민참여재판’ 저지 시도

“배심원단 감성평결” 비난, 당시 조선-동아일보도 입 모아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08 [15:35]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관련,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 한겨레TV

 

엽기적인 국정농단을 벌이다 퇴출된 박근혜 정권이 법무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 < 나는 꼼수다 >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와 주진우 < 시사인 > 기자가 대표적인 타겟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 KBS > 가 이재정 의원실의 자료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총수와 주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9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 중 다수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또 “박근혜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안도현 시인도 비슷한 시기 1심 재판을 받았었는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나꼼수 팀 재판과 안도현 시인 재판은 이후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로 결론 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정책현안 점검 문건에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바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며 언급된 사례 중에 나꼼수, 안도현 재판이 들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평결이 내려지면서, 배심원단 감성평결 논란 등 국민참여재판 개선 필요론 부상”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재판대상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배심원단 감성평결 가능성 등 허점이 많아 정치권이나 간첩 등 불순세력에 의해 법망 회피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까지 강조했다.

▲ 나꼼수 팀과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박근혜 청와대는 국민참여재판 무력화를 시도했다.     © KBS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청와대는 문건에서 법무부가 참여재판의 문제 사례를 발굴해 공개하고 여당 협조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한다며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무부 개정안은 법원 내부의 반대와 참여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에 막혀 통과되진 않았다.

 

당시 나꼼수 팀과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자, 공교롭게도 < 조선일보 > 등의 매체가 국민참여재판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대상 제대로 골라야” (2013년 10월 26일자 조선일보)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의 ‘나꼼수’ 무죄” (2013년 10월 25일자 동아일보)

“‘안도현 재판’에서 또 드러난 국민참여재판의 맹점” (2013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

“정치 성향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해야” (2013년 10월 29일자 문화일보 )

“국민참여재판 문제점 다시 드러낸 안도현 재판” (2013년 10월 30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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