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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수사 접으려던 검찰, 그때 날아든 결정적 제보가...

끝까지 이명박을 응원한 똘마니들...이재오 정동기 류우익 맹형규 이달곤 김효재 홍상표 장다사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08 [07:49]

이명박 수사 접으려던 검찰, 그때 날아든 결정적 제보가...

끝까지 이명박을 응원한 똘마니들...이재오 정동기 류우익 맹형규 이달곤 김효재 홍상표 장다사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8 [07:49]

'국민기만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갖은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수사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당시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단죄를 원했으나 검찰은 여러 이유를 대며 미적거렸다. 한때 수사를 아예 접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다 결정적 제보가 검찰에 날아들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는 몇 번의 반전이 이명박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원래 검찰이 꼽았던 ‘적폐수사’ 리스트에 이명박은 들어 있지 않았다. 장기간 계속된 국정원 수사로 검찰이 ‘진’을 뺀 탓도 있지만, 커지는 의혹에 비해 증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꾼 이명박의 1심 판결에서 드러난 죄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 생각이다.   ©한겨레

 

당시 검찰 관계자는 “다스는 (새로) 들여다볼 여지가 없다. 10년 이상 제기된 의혹”이라며 “어떻게 뼈 바르듯 하겠냐”고 반문했었다. 2007~2008년 사이 ‘선배’ 검찰과 비비케이 정호영의 꼬리곰탕 특검이 이명박에게 발부해준 면죄부도 ‘후배’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은 판도라의 상자다. 수사 여력도 없다. (그러니) 상자는 열지 말고, 가급적 고발에 한정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10월 중순께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장아무개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명박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명박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맡아서 기초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중에서 그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기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는 ‘죄가 안 된다’로 나왔다. 주례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둘이 나눠서 욕을 먹더라도 여기서 털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의혹은 전부 사실이다”

 

이번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명박을 횡령·조세포탈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7일의 일이다. 고발 대상엔 비비케이 사건 정호영도 포함됐다. 그날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들어왔다고 칼춤 출 일 아니다. 토끼몰이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했다. 그러고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 안에서도 “왜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1부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변호사에게서 결정적인 제보가 날아든다. 이명박과 관련한 여러 의혹, 특히 재임 전후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히 진술할 증인이 있다고 했다. 그 전말은 이랬다.

 

앞서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한 연기자의 남편이 청부살해를 당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서 우발적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뒤집은 것이다.

 

검찰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 피해자 쪽 변호사는 평소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검찰 간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제1부속실장을 지낸 이명박의 심복 김희중씨가 그 변호사의 ‘친구’였다. “엠비 수사의 결정적 장면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그 제보다.”(검찰 핵심 관계자)

 

“공소시효를 살려라”

 

검찰은 김백준의 제보를 받아든 뒤에야 비로소 ‘가능성’을 찾았다. 그러나 갈 길이 멀었다. 이명박을 둘러싼 의혹의 ‘몸통’인 다스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수사는 실패할 것이 분명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 ‘미션’은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꾸린 수사팀(팀장 문찬석)이 해결했다.

 

2008년 비비케이 특검 때 120억 비자금 조성(횡령)에 관여하고도 다스에 계속 다니고 있던 경리직원 조아무개씨를 추궁해 “엠비를 비롯한 오너 일가가 해먹은 제일 큰 비자금 덩어리”(검찰 관계자)를 찾아낸 것이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동부 그 팀이 수사를 잘했다. 그쪽 수사가 성공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찾아낸 다른 퍼즐 조각과 모자이크가 딱딱 맞춰졌다.”(검찰 핵심 관계자)

 

검찰 수사가 궤도에 오르자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이 자수했다. 김희중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빠르게 진척됐다. 궁지에 몰린 전 총무기획관 김백준은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사실을 실토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나와 이를 인정했다. 측근들이 무너지면서, 수사는 일사천리였다.

 

뇌물 혐의 수사의 백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다. 그는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때마침 ‘이명박 메모’를 입에 넣은 채 씹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 수사관이 이필성에게 손가락을 물려 전치 3주의 교상을 입기도 했는데, 결국 ‘엠비 일가의 모든 치부’를 적은 비망록이 검찰의 손에 들어왔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7일 “엠비 수사를 돌아보면 ‘운칠기삼’이었다”며 “이명박은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라기보다 ‘주변 사람’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몰락을 자초했다”고 평했다. 한겨레는 전했다.

 

이명박을 무너뜨린 건 '왕년의 이명박 최 측근 똘마니들'

 

▲     ©서울신문

 

이렇게 해서 구속된 이명박은 재판 초반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보복”이라며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그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직후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 측근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가 아닌 것 같다”는 게 변호인단이 전한 이명박의 뜻이었다. 변호인단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다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같이 비리를 저질러 왔던 측근 똘마니들”이었다. 이명박이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도,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받았다는 것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모두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 2007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전혀 다른 진술을 쏟아낸 측근들에게 이명박은 법정에서 단 한 차례도 “대체 왜 입장을 바꾸었느냐”고 직접 따져 묻지 못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수록 이명박은 옹색해졌다. 주요 쟁점마다 나서서 직접 항변했던 초반과 달리 점점 말수가 줄었다. 수감 생활로 기력이 약해진 탓인지 마른기침 소리가 법정을 채울 때가 많았다. 불쾌함이 묻어나는 기침 소리와 함께 이명박이가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주장은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건희가 왔다면 모르겠지만 이학수를 대통령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나.”(5월 23일 1회 공판)

“경리과장, 운전기사들이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원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자세한 걸 알 수 없다. 이상은 회장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상은 회장은.”(6월 7일 3회 공판)

 

이명박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A4용지 138장 분량의 ‘사실관계 쟁점 요약’의 핵심도 측근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측은 삼성이 미국에서 벌어진 다스 소송을 위해 매달 12만 5000달러씩, 총 67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과 각종 공직 임명 청탁용으로 뇌물을 줬다는 이팔성의 진술도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에게 2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비망록’을 남긴 이팔성이 2월 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메모지 한 장을 삼키려고 했던 것도 메모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짜고 ‘쇼’를 했다고 변론했다. 해당 메모에는 이필성이 돈을 줬다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명박의 ‘집사’이자 최측근으로 각종 뇌물 혐의에 대해 결정적 진술을 제공한 김백준에 대해선 치매설을 재판 종반부에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김백준을 법정에 불러내 증인신문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명박이가 온정을 베풀어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 웃기는 일화도 소개하며 동정론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측근들의 진술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체적으로 들어맞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혐의들에 대해서만 뇌물의 대가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이다.

 

등 돌린 측근들에 의해 16개 공소사실 중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명박이 직접 20분 가까이 “어디 땅 살 데가 없어서 압구정동도 아닌 현대체육관 옆 담벼락에 땅을 샀겠냐”며 열변을 토한 도곡동 땅마저 이명박의 소유가 맞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정서 이명박을 응원한 똘마니들...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고 진술한 측근들만큼이나 법정에서 이명박을 응원한 똘마니들도 많았다. 민정수석 경력 때문에 이명박의 변호인이 되지 못한 정동기와 변절자 이재오는 거의 매번 법정에 나와 맨 앞자리에서 법정에 들어서는 국민기만 희대의 사기꾼을 맞이했다. 류우익 맹형규 이달곤 김효재 홍상표 장다사로는 지난 5일 국론이 분열된다는 얼토당토한 이유를 대며 이명박이가 끝내 불출석한 선고공판에도 나왔다. 

 

특히 8월 7일 17회 공판은 전 한나라당 의원인 이재오·주호영·이춘식·임동규·안경률 이 방청석 앞줄을 채운 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2008년 18대 총선 공천 과정이 언급됐다. “이재오·이방호가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당시 언론기사가 제시되자 이재오는 화면만 멀뚱멀뚱 바라봤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김소남 전 의원)의 대가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4억원”이었다는 검찰 주장이 나오자 이자들은 똥씹은 얼굴 이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팔성 전 회장의 메모와 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날짜별로 ‘깨알같이’ 편집해 공개했다. 이필성은 번번이 주요 공직인선에서 밀리자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2008년 3월 28일)라며 원망을 드러냈다.

 

특히 이필성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이명박의 사위인 이상주에게 돈을 실어 날랐던 사실을 상기하며 “이상주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준 8억원 청구 소송을 할 것임. 사모(김윤옥)도 할까”(2008년 3월 3일)라고 적었다. 당시 방청석에는 이명박의 딸들이 앉아 있었다. 법정을 가득 채운 가족과 똘마니 중 어느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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