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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은 계속 진행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화이트리스트 1심 실형 나오면 또 다시 구속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22 [09:54]

'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은 계속 진행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화이트리스트 1심 실형 나오면 또 다시 구속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22 [09:54]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22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박근혜 정부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혐의로 수감 됐던 전 문화 부 장관 조윤선이 구속 기간 만료로 22일 새벽 석방됐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이날 새벽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조윤선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와 함께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명단) 사건,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도 판단 착오에 빠진 박근혜 추종 박사모 극성 여전해

 

이어 취채진이 "김기춘과 강제징용 재판 관련 모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조윤선은 이날 나온 일부 박사모 부대를 향해 한 차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준비된 카니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이날 조윤선의 출소를 지켜보기 위해 약 50여명의 박근혜를 추종하는 박사모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치소 앞에 모였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현장을 통제했다.

 

조윤선은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블랙리스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2심은 혐의의 정황을 포착하고 이 판단을 뒤집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 선고 이후 3월과 5월, 7월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은 구속기한 내 선고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22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조윤선을 석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도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달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검찰은 김기춘에 대해 징역 4년을, 조윤선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만약 두 사람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또 다시 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외에도 세월호 방해 사건, 김기춘과 강제징용 모의 정황 및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앞으로 남은 1심 선고와 대법원 선고가 엄중한 법의 잣대로 집행 될 것인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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