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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급등

"사법농단 영장 기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법원의 조직적인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17 [08:38]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급등

"사법농단 영장 기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법원의 조직적인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7 [08:38]

전 대법원장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사건 검찰수사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의해 90%나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서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법원의 조직적인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 경향신문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월별 압수수색영장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평균 2.9%보다 3배 이상 높은 9.8%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0.5%)에 비해 20배 가까이 높다. 지난 7월2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공방이 시작된 뒤 기각률이 상승했다.

 

‘기각률 90%’로 논란이 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기각이 전체 기각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장소별로 따로 계산하면 208건 중 18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0%에 가까웠다.

 

통계상 여러 사람, 여러 장소에 대해 한 번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1건’으로 계산되며, 이 중 ‘1곳’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도 ‘발부’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통계에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미친 영향은 작다.

 

검찰이 6월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법농단 사건을 재배당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지난달 말까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총 12건으로, 올해 7~8월 전체 검찰 직접수사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904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다.

 

최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예전이면 당연히 발부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사법농단 수사 이후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체감적으로 분명하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너무 쉽게 내줬던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하지만 사법농단을 계기로 압수수색영장 문제를 꺼낸다면 누가 그 진의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립된 ‘미란다 원칙’은 이른바 ‘잡범 사건’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법원이 지금 자신들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인권보장을 한다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를 위한 변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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