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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검하자”에 ”더 길게 봐야한다”며…검찰이 화낸 이유는?

검찰, 재판가래 사안 중대성 거론하며 "3~4개월 안에 빨리 덮을 수 없다"는 입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12 [10:07]

”사법농단, 특검하자”에 ”더 길게 봐야한다”며…검찰이 화낸 이유는?

검찰, 재판가래 사안 중대성 거론하며 "3~4개월 안에 빨리 덮을 수 없다"는 입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12 [10:07]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수사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특검 주장은 이 사건을 3~4달 안에 빨리 끝내자는 뜻"이라며 "더 길게 봐야한다"며 검찰 내부 반응은 차갑다는 소식이다.

 

 

검찰 "석 달 안에 끝내자는 건가" 

정치권의 특검 주장에 검찰 반응은 냉담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나온 상황에서, 법원이 이 문제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공을 넘겼는데 특검을 거론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재판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입증되면 그 재판은 무효다. 그 재판으로 구속된 사람은 바로 풀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덮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곧 이 사건을 3~4달 안에 빨리 끝내자는 뜻"이라며 "더 길게 봐야한다"고 특검 도입 목소리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부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는 당초 특수1부가 도맡아 하다가 지금은 특수3부까지 가세했다. 

그 사이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USB를 확보했고, 관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문건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참고인 조사도 상당수 이뤄졌다. 

 

검찰 수사 난항에 정치권서 '특검' 움직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지시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문건만이 아닌 '원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일부 자료를 제외하곤 다른 국·실 자료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에 제약을 받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보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태의 최종책임자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당 추미애 대표 역시 일찍이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현행법으로도 바로 도입할 수 있고 야당 협조를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박 의원은 특검법 안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구성해 재판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특별재판부(박주민 의원 발의 준비)' 구성안도 넣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김기춘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기춘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6일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구치소 수감 중에도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기춘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한다면 3번째인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재판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지원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김기춘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조사했다. 김 판사는 법관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건 작성 및 지시 과정에 개입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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