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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만 편파 수사?...올해만 음란물 게시 '일베' 53건이나 검거”

음란물 게시자 신상 협조 요청해도 답변없이 출국해 버려...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09 [21:45]

”워마드만 편파 수사?...올해만 음란물 게시 '일베' 53건이나 검거”

음란물 게시자 신상 협조 요청해도 답변없이 출국해 버려...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09 [21:45]

'남성 혐오'를 내걸고, 반시회적 폐륜행위를 일삼아 여자 일베로 불리는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성 차별 편파 수사라는 워마드 비호자들의 비난이 확산되자, 경찰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9일 워마드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XX 놀이터' 등 대부분 폐륜성 내용들이다 

 

경찰은 올해만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6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음란물 게시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거쳐 53건의 게시자를 검거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근거 없는 억지라는 것이다. 

 

다만 일베 운영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커뮤니티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법을 적용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힘들다. 운영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음란물 게시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만큼 증거인멸은 더 손쉽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워마드 비호자들 사이에서 일베는 놔두고 워마드만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5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 이은 편파수산 논란 2라운드였다.

그러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오전 사이버안전국 내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설을 알리는 현판식에 참석, “일베 등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물 게시 범죄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게시자를 검거했고 이를 유포하고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며 “그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포하고 방조하는 사범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브리핑에 나섰다.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올해만 6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거쳐 53건의 게시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율 76.8%였다. 

반대로 최근 워마드와 관련된 사이버 수사 관련 접수 사건은 32건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검거 사례는 없었다. 홍익대 몰카 유포 혐의로 붙잡힌 안모씨는 사이버 수사가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 집계에서 제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베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국내법에 따라 IP 등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며 “앞서 음란물 유포 검거 건들도 (음란물 게시자 신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개된 메일 계정 등을 통해 경찰이 여러번 게시자 신상 공유 협조 요청을 했으나 워마드 운영진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게시자를 추적할 때 운영자 협조가 필요한데 운영자가 지난해 12월에 해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병확보 차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은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 할 때, 해외에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발부받는다.

음란물을 오래도록 방치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 촬영,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상 음란물유포 방조죄에 성립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워마드는 지난해부터 신상 노출을 우려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이트 내 모든 활동에 대해 아이피를 수집하지 않고있다는 공지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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