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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갑질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뒤집어씌우기!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8/08/04 [11:09]

롯데의 갑질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뒤집어씌우기!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8/08/04 [11:09]

2018년 8월 1일 롯데의 시위금지 가처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1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옆에 마련된 롯데 갑질의 희생자 류근보 사장의 버스 집회 시위 가처분 남용 규탄 기자회견 열렸다. 앞서 롯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전부 혐의 없다며 불기소처분된 사건까지 싸잡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시위금지 및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가장 질서 있고 평화적이며 그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롯데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롯데가 저지른 갑질의 수법과 이를 은폐하는 방법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다른 국민들은 롯데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시정 촉구를 하는 류근보 사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인 주권과 권리를 롯데로부터 박탈당하였다고 호소하였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은 1. 버스 시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된다. 2. 집회로 인해 영업이 방해된다. 3.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다며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고 버스는 없애고 롯데로부터 100m를 벗어나라는 것이었다.

 

기자가 집회 현장을 찾아가 보니 교통 방해는 없었다. 시위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은 차선이 택시 승차장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차선에 주차하여 전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택시 이용객도 거의 없어 그저 한적할 뿐이었다.

 

(롯데 측의 주장과는 상반된 교통 방해가 전혀 없는 현장)

 

잠실역의 특성상 지하철2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이고 또한 지하에 대규모 버스 환승센터운영으로 지하에는 유동고객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지만 지상의 유동인구는 별로 없었다. 누가 보아도 시위버스로 인한 교통방해라는 롯데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며 누명을 씌워 시위를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지상과 달리 통행량이 번잡한 롯데월드 지하출입구)

 

또한 집회 시위로 인하여 업무방해 및 영업이 방해 된다고 하는데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곳은 사람의 통행량도 거의 없어서 롯데월드를 찾는 고객이나 직원들의 출퇴근에 전혀 불편과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그리고 시위현장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100m 이격 거리를 훨씬 벗어난 곳으로 고객들의 출입구로부터 약 150m정도의 떨어진 위치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롯데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보이지도 않는 곳이었다.

 

백화점 건물의 특성상 점내 고객들도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아 집회시위 자체를 볼 수가 없으며 시위를 하는 동안 혐오스럽다거나 꼴불견 같은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하는 30여분 동안 지나다니는 행인은 고작 10여 명 안팎이었다.

 

그리고 이 시위의 원인이 된 롯데의 갑질 중 가처분 신청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라. 계약만료전 강제철수

마. 업체부당 영업정지

바. 업체직원 급여 강탈

사. 사원들 밥값 강제할인

아. 임직원 수시(특별) 금품접대

자. 업체직원 강제해고

 

등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주식회사에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면밀한 조사를 한 끝에

 

- 계약기간 만료 전 강제철수 부분은 강제철수 인정됨

- 불법부당 일방 영업정지 부분은 불법부당 일방 영업정지가 의심이 됨

-입점업체 직원 급여 강탈 부분은 롯데 측에서 그 대금을 임의로 가져가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강탈 인정

-입점업체 직원 강제해고 부분은 강제 해고 인정됨

-임직원 금품, 접대 부분은 금품 및 접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갑질 백화점 부분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는 없다. 며 고소 사실 전부에 대해 이미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대리하였는지 아니면 롯데의 요구로 롯데 측에서 써 준 가처분신청서에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4조에서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 가처분 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소송대리인들이 금지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 류근보 사장의 행위는 기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사건 서류를 검토하며 취재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이유에서 보듯이 류근보 사장이 러시아의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에서 롯데의 갑질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고, 나머지 현수막은 이 원인들에 의해 파생된 주장들이며 가처분신청서에서 주장하는 롯데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전부가 허위의 주장이며 거짓 진술임이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허위의 주장으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재벌기업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법지식을 악용하여,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겁박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게다가 소명자료라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피신청인에게 비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적혀 있는 서류도 있었고 법원 사무관은 롯데 소송대리인들의 요구대로 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제출된 서류 중 일부를 피신청인에게 보내지도 않았으며 이 중 일부는 피신청인이 요구하여 팩스로 받기도 하였다.

 

이미 피신청인인 류근보 사장은 관할 경찰서에 2018년 7월4일부터 8월1일까지만 집회신고를 한 상태이고 이번 집회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의 집회시위는 하지 않고 버스는 물론 모든 현수막도 철거하고 집회시위를 종료한다고 시위를 시작하면서부터 공언을 하였다.

 

롯데쇼핑의 이 가처분 신청은 류근보 사장이 신청한 집회기간도 끝났고 따라서 2018년 8월 1일 22시 경.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여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가처분 신청의 원인이 없어진 지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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