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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대상 법원, 사법농단 사건 자꾸 영장 기각...특검 가야”

정형식 판사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당한 재판거래의 결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03 [13:15]

박범계 ”수사대상 법원, 사법농단 사건 자꾸 영장 기각...특검 가야”

정형식 판사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당한 재판거래의 결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03 [13:1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는 등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인 법원이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천막농성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의원   

 

박 의원은 “지금 영장이 자꾸 사법농단 건에 대해서 기각이 되지 않느냐”며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은 항상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소위 수사 소추기관인데 여기서 대법원의 중요한 문건들을 다 가져다 보면 결국은 대법원이 약점이 잡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재판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즉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우려한다는 말”이라며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약점이 이미 있다. 그런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안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러한 조항도 넣고 영장도 특별영장판사를 둬야 한다”며 “그래서 원 트랙으로 적어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리고 수사기밀도 완전하게 보안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의 특검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다”며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드루킹 특검도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을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농단 건이 조용히 묻힐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게 안 된다고 본다”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식 판사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치밀했던 재판거래의 결과?

박범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해 "검찰 조서를 증거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30여 차례나 공판을 했다. 그 1심에서 30여 차례 재판을 해서 한만호 씨가 검찰의 진술은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진술은 잘못된 거다, 주지 않았다라고 매우 정밀하고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 가서 불과 한 대여섯 차례 아주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유죄로 바꿨다. 그 2심 재판장이 문제되는 정형식 부장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정형식 판사) 그 재판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정을 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한명숙 재판을 매우 고도의 정치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문건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한명숙 재판 자체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당한 재판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형사재판 구조가 1심 판결도 상당부분 존중하면서 새로운 증거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러한 형사재판 구조인데 1심 판결은 거의 뭐 아무런 의미 없게 사실상 의미 없는 판결로 보고 저는 유죄의 심증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런 전제에서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니까 이건 반성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괘씸죄다. 저는 그런 사고, 논리 구조로 재판을 했다고 본다"고 말하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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