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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둔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해결책은 ‘매너리즘’ 혁파

대기업 주도의 경제패러다임을 ‘강(强)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권혁시 칼럼 | 기사입력 2018/06/21 [02:43]

‘고용둔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해결책은 ‘매너리즘’ 혁파

대기업 주도의 경제패러다임을 ‘강(强)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8/06/21 [02:43]

대기업 주도의 경제패러다임을 ‘강(强)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은 잔인하다. 날선 칼에 다른 짐승의 피를 묻혀 서식지 여기저기에 세워놓으면 굶주린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들어 칼날에 얼어붙은 피를 핥는다. 그러면 냉기에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혀가 예리하게 벼린 칼날에 베어 피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늑대는 그 피가 자신의 피인줄 모른 채 정신없이 핥다가 에스키모에게 사로잡히고 끝내는 목숨을 잃게 된다. 이 사례는 ‘매너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그러므로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에 만연한 매너리즘은 반드시 혁파해야 하며 그것은 동시에 ‘발상의 대전환’, 곧 신사고로부터 발출한다. 그런 관점에서 6·12북미정상회담, 그 세기의 담판을 벌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귀감이 될 만하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정치의 목표(task goal)를 오로지 ‘국태민안·국리민복’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대결과 고립주의의 해묵은 노선을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분투하며, 그 신념과 실천의지가 더없이 투철하고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주의와 전통을 초월하여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현실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익(사리사욕, 군산복합체)과 독단(도그마틱, 근본주의 종교관)의 폐악를 타파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 하루 뒤에 치러진 6·13지방선거 역시 여전히 변함없이 ‘정책·비전’이 실종된 데 더해, 거센 바람(광풍)에 휘말린 선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여, 결코 여당압승이 아니라 ‘야당궤멸’이라는 사실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 집권여당을 호평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해서가 절대 아니고 (이미 거듭 경고한 바대로) 수구 적폐무리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인 것이다. 이는 지금도 그치지 않은 ‘민주시민혁명’의 도도(滔滔)창창(蒼蒼)한 물결, 휘몰아치는 거센 광풍이다.


그것은 ‘국민명령’을 거역한데 대한 민주시민의 추상 같은 응징이다. 그러나 현재진행의 이 ‘역사의 대전환’, ‘시대의 대격변’을 인식치 못하고 에스키모의 늑대처럼 진부하고 고루하며 구태의연하여 무원칙과 부조리의 탐닉을 탈피, 일신치 못한 듯 하다. 그토록 극심한 매너리즘에 깊이 빠진 탓에 정치는 ‘정책’을, 행정은 ‘책임’을, 사법은 ‘정의’를, 경제는 ‘공평’을, 교육은 ‘인성’을, 언론은 ‘정론’을 바로 세우고 널리 펴나가야 하거늘 그러기는커녕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지난 달 신규 취업자가 1997년, IMF환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저치인 7만2천명으로 급감하였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년 대비 1.3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10.5퍼센트로 1999년(통계집계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15일, 통계청 발표).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하나 같이 최악의 고용대란, 고용쇼크를 대서특필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서는 거론 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도무지 이해 못할 단견이며 오판이 분명하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 요인은 저출산의 여파에 의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지속되는 한, 고용악화는 장기화하고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고비용’이므로 주택·토지공개념, 선행학습 금지, 의료영리화 근절 등은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기필코 실행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5월 기준) 고용둔화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하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임금 직종의 고용이 대폭 증가하였는 바, 2017년 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도·소매업 6만8천명, 숙박·음식점업 5만7천명, 농림어업 4만1천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약 2만명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기간이 수개월 단기였을뿐더러 한계상황에 이른 영세 자영업의 자진폐업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때문이다(1인 자영업자 9만2천명, 무급(가족)종업원 3만7천명 감소). 더구나 그런 논리는 (최저)임금인상이 실업률 상승의 요인임을 뜻하겠지만 경제이론은 반드시 그렇치는 않다는 사실을 적확히 인식하여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의 역(逆,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밝힌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의 이론에 의하면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반면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규취업자 급감의 주된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인 듯 고용대란, 고용쇼크 운운, 침소봉대하며 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니 그 또한 견강부회를 일삼는 매너리즘의 일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바라건대, “잘 살펴서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不可不察也 불가불찰야. 손자병법) 


단언컨대 금년 상반기의 고용부진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내수경기’ 침체(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과 의욕이 극도로 저하하였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1 대 99의 양극화’, 곧 극심한 소득격차(1% 최상위의 소득집중도 급속증가 추세, 10% 상위의 소득집중도 세계 2위)로 인한 서민대중의 구매력 약화가 결정적인 것이다. 이로써 경제불황과 민생불안의 상호작용으로 악화현상을 증폭시키면서 악순환을 반복하여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다. 노동자들 중에 최저임금(시급 6천30원) 미만이 226만4천명(전체 노동자의 13.6%), 중위임금 2/3 미만은 456만8천명(23.3%)이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 4위로 아주 오랫동안 최하위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금액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39.7퍼센트, 중위임금 대비 44.2퍼센트로 임금격차 극심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되는 까닭에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간, 자본·노동 간의 ‘불공정 배분’을 시정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차제에 기본급, 40여 가지의 각종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그리하여 제수당의 통폐합을 통한 기본급 증액으로 임금의 적정성 제고는 물론, 현재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산입범위’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거니와,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이외의 임금은 명목에 상관없이 전액 산입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 여건상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충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하여 부언컨대, 앞서 저출산의 요인으로도 거론한 바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등에 대한 자가부담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아주 큰 편이다. 따라서 적시한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인 확충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입체적·통합적 마스터플랜에 의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실행,
‘강소기업 중심’ 경제패러다임 ㅡ ‘완전고용·균등(동일)임금’ 실현

 

아무튼 앞서 밝혔듯이 거의 모든 언론이 심각하게 제기한 고용부진의 원인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다. 자동차, 조선의 구조조정 여파로 8만여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산업의 주력인 제조업의 퇴조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응한 신산업 발굴육성의 부진, 자영업 진출의 과잉현상 등등,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다수 중소기업의 저임금, 즉 ‘임노동의 이중구조‘가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주의 부담 과중과, 그로 인한 저소득 (임금)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점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고용노동부)가 실행하는 관련사업의 집행 실태인 바, ‘직접일자리 사업’의 부실한 운영의 실상이 밝혀진 것이다(15일, 감사원 감사보고서).


재산 10억 이상 자산가(1271명), 월 330만원 이상 소득자(2만4천여 명)에게 대거 혜택을 준 것이다. 작년에 50가지 사업에 2조 8,614억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나, 기준중위소득(1인가구, 월 165만 2천원)의 60퍼센트(월 99만 천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2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24.4퍼센트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2014~16년까지 소득수준을 무시, 55세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단순분류하여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하여 정책의 난맥상, 극심한 매너리즘을 여실히 드러냈다(당연히 행정관료의 공적사명을 고취시키고,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응분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시금 대두된 고용문제 해결의 최상의 방책은 임금격차의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며, ‘구인난·구직난’이 공존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그런 이유를 말해 준다. 고용인구 비중이 90퍼센트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즉 ‘강(强)소기업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을 구축해야만 한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증대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성장·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재벌·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수요독점(사업영역 잠식), 적정액 미달 납품단가, 어음지급, 기술탈취, 등등의 갑질로 인해 적정이윤에 의한 자본확충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하청업체·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불공정거래와 횡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직접일자리 사업’과 같은 우를 반복치 않도록 치밀하게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차별화된 고용보조금제’가 빈곤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다” “장기실업률은 물가(임금)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기능으로써 결정되며 거시경제에 대한 안정적 방안은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에드먼드 펠프스, ‘반 필립스곡선 이론’) 이를 달리 해석하면, 고용창출·증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케인스주의 경제이론의 핵심인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투자 확대(자금·세제 지원, 사회보장 강화 등)를 추진,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대기업의 29.1%, 세계 최저수준) 향상과, 노동자에 대한 소득분배(증대)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면 투자와 소비를 유인·촉진시켜 내수경기를 진작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경제활성화의 가장 큰 장해요인으로 인식,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산업부흥을 선도케 했는 바, 우리나라도 이를 전범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펠프스의 정론은, 이로써 임금은 올리고 실업률은 끌어내리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펠프스가 명백히 증명해낸 이 이론을 경제정책의 모토로 삼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그룹을 위시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발상의 대전환, 매너리즘을 일소하여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영관을 탈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중시경영, 산업공생주의, 노사화합·협력의 정신을 실천하여 기업 정당성의 위기(crisis of corporate legitimacy)를 극복해야만 한다. 동시에 대기업의 노동자(노조)는 노동자(이기)주의를 불식하여 노동자연대(solidarity)에 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임금과 노동조건의 사회적 표준화’, ‘완전고용·소득격차해소’를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한국 경제문제의 근본원인인 ‘저성장, 양극화(불균형)’ 현상을 반전시켜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실현, ‘경제정의’(분배정의)와 ‘복지경제’(welfare economy)를 이룩하여 민생안정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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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 2018/06/21 [04:10] 수정 | 삭제
  • 경제인연합회.이놈들은 외국자본에게 떡고물 얻어먹는 하이나 같은 놈들이며.결론은 남북이 평화통일이며 외자 몰아내고 골목경제 되살리고 자립경제에 메진할 것이며 그동안 외국자본에 빌부터 정도를 걷지않은 언론들 서울의소리가 앞장서 함께 대청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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