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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기사] 양승태는 박근혜 정권 수문장 이었다

양승태 대법원 ‘밥그릇’위해 판결까지 흥정...사법부 사망선고-법치주의 몰락 ‘대사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10 [18:33]

[한국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기사] 양승태는 박근혜 정권 수문장 이었다

양승태 대법원 ‘밥그릇’위해 판결까지 흥정...사법부 사망선고-법치주의 몰락 ‘대사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10 [18:33]

양승태 대법원행정처 문서 98건 전량 입수해 '뜯어보니...' 

'국정농단범' 박근혜와 '사법농단범' 양승태가 '자축' 건배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고권력자와 판결을 흥정했다는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 관심재판에 영향력을 발휘한 정황이 담긴 문서 98건을 지난 5일 전격 공개했다.

 

이들 문서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얻어내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과 여야국회의원관련 재판등을 청와대에 유리한 판결을 시사하거나, 유리하게 판결난 사건을 적극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연 이 문건이 사법부가 만든 문건이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사법부의 사망이며 법치주의의 몰락이다. 본보는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서 98건 전체를 확보해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대법원은 박근혜정부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2월 12일 후속조치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6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사법부가 청와대와 판결을 흥정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별지, 첨부까지 포함한 246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문서 410건의 존재만 확인하고 일부내용만 인용했을 뿐 공개한 문서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흥정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반발하자 법원정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극약 처방을 했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모두 98건에 달하는 문서를 비실명화한 뒤 전격 공개했고, 앞으로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410건의 문서 전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가톤급 극비 보고서의 충격적인 내용들

 

이날 공개된 98건의 문서중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건 외에 중요문서 5건등이 포함됐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메가톤급이다.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던 5건의 문건은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BH 배제결정설명자료’, ‘세월호사건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배당’,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VIP보고서’등 5건이다.

 

▲ 2015년 7월 28일 법원행정처작성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문건

 

또 보고서에 언급된 문건중에서도 ‘상고법원 BH대응 전략’, ‘상금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 ‘상고법원 협상추진전략’등의 원본내용은 보고서이상의 충격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진당, 세월호등에 대한 문건, 인사모 사찰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의 많은 문건 중 지난 2015년 8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헤 전대통령의 오찬회동을 앞두고 작성된 문건들은 대법원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재판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2015년 7월 28일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했다. 모두 37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너무나도 적나라한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서 34페이지에는 구체적은 설득전략이 기재돼 있다.

 

첫번째 설득전략은 최고의 우호적 분위기 적극활용이다. 박지원의원 일부 유죄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판결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원세훈사건은 현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돼 있고,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다고 명시했다. 즉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현정권의 정당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끼로 청와대를 구워 삶는다는 전략이다. 청와대에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상고법원 설립을 따내겠다는 것이다. 판결로 흥정했음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주요정치인 형사재판 판결까지 언급

 

이뿐 아니다.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정치인의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점도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한 강경일변도 입장보다는 유화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적고 있다. 즉 이 말은 청와대가 정치인들의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사법부의 눈치를 볼 수 있으니 이를 활용, 상고법원을 얻어내자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형사사건현황도 기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한명숙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박지원의원 알선수재사건, 조현룡의원 뇌물사건, 박상은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송광호의원 뇌물사건등 정치인 5명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명숙, 박지원의원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린다면 박근혜 정권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은 일이다. 이들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들 사건 판결을 지렛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그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법원의 판결을 엿바꿔 먹겠다는 사법부의 민낯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또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법원장과 박근혜전대통령의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오찬 또는 만찬을 겸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 이 기회에 이같은 흥정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2015년 8월 3일 법원행정처작성 ‘VIP보고서’문건

 

2015년 8월 3일에는 ‘VIP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고법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이유를 담고 있다. 특히 대법관을 증원해서 대법관들의 부하를 줄이자는 의견은 매우 위험하며 허구라고 적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민변등 진보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변등이 최고법원이 대법원에 입성하려는 의도라고 적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상고법원에 반대 내지 미온적인 이유는 상고법원 판사임명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판사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최대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즉 대통령이 대법관임명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는 간섭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판사임명을 흥정거리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 전대통령, 상고법원 판사 임명방법에 불만

법원행정처의 분석대로 박근혜 전대통령은 상고법원 판사임명에 대해 못마땅해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전대법원장이 박전대통령과 면담한지 보름이 지난 8월 20일 ‘VIP 면담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이라는 문건에서 박전대통령은 8월 6일 양전대법원장 과의 오찬자리에서 ‘상고심기능개편은 필요하지만, 상고법원안은 상고법원판사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위헌시비, 4심제 논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역시 박대통령은 상고법원 판사 임명방법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박전대통령이 법무부와 협조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빅딜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며 구속등 각종 영장제도를 흥정대상으로 올리고 있다. 영장제도를 가지고 통제를 강화하면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출신이며,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겠다, 즉 영장발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하면 법무부를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체포 및 구속영장제도는 피의자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신인신구속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아래 영장없는 체포 활성화, 체포뒤 계속신병확보필요성이 있는지의 구속심사, 기소전 보석제도와 영장항고제등 구속뒤에도 심사를 계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이 수월하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며, 반테러법과 같은 공안사건에는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제안하자고 제안했다. 개인의 인신구속, 재판의 증거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장사속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명시

 

2015년 11월 19일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 등을 위한 협상추진전략’이라는 문건에서도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를 적고 있다. 특히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적고 구체적인 판결내역을 명시하고 있다. 차마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다. 판결로서 이만큼 기여했다는 것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사건,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등에서 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당시의 상황이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해 판결했다며 공치사를 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긴급조치사건은 박근혜전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에 발생할 일로, 법원행정처의 분석대로 박전대통령의 입맛을 당길 만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석기 전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통진당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에서 소를 각하시켰으며 원세훈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을 대법원에서 파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면, 박전대통 령에게 부정선거의혹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은 VJP에게 유리한 판결인 것이다. 또 마크 기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김기종씨에 대한 중형선고, 쌍용차 노조의 걷기대회와 관련 4-5분간 가량 도로를 점거하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유사한 시위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전교조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고, 밀양송전탑사건, 제주강정해군기지사건등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한 판결, 노동부문판결, 교육부문판결등을 널리 알리고 자신들에게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특정정권의 수문장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문건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레임덕에 절박감과 불안감 도출

 

이처럼 판결 엿 바꿔먹기, 영장제도 흥정 외에도 이들 문건에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세판단, 그리고 우병호 전 민정수석의 막강한 파워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5년 7월 28일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문건에는 박근혜정부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초조해 한다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는 청와대 현황분석이란 제목하에 집권 1-2년차에 가시적인 성과와 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집권 1년차는 인사난맥상을, 집권 2년차에는 세월호사고와 비선실세 논란으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 2015년 11월 19일 법원행정처작성 ‘상고법원 입법추진등을 위한

협상추진전략’문건

 

이에 따라 이 문서가 작성된 2015년, 즉 집권 3년차에는 불안감과 절박감속에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골든타임’을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5년이 박전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해이며 집권4년차부터는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근혜정부가 조기레임덕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정’을 내걸고 이완구 전총리를 앞세워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1차사정정국을 조성했지만 성완종 전의원의 자살로 역풍에 직면했고, 이완구 전총리는 낙마하고 불구속기소됐다고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성과없이 2년을 보낸뒤 초조감속에 3년차를 맞았지만 자살골을 넣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사법부는 청와대 및 여권내부의 현황에 대해 청와대가 압도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친박의원들이 여권내 요직을 독차지 했으며 실무급 인사에서도 친박계 쏠림현상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청와대 내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입지가 강화된 반면, 이병기 비서실장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제2의 사정정국조성에 막후영향력을 행사했고, 비서실장보다도 더 자주 박대통령을 독대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고 있다. 반면 이병기실장은 문고리권력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등과 불화를 겪고 있으며 VIP와는 이미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분석했다. 사법부 공식문건에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우병우수석이 비서실장도 제겼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이미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현실에서 초연해야 할 법관들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부-청와대 판결 흥정 ‘법치주의 몰락’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청와대와 판결을 흥정한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충격일 뿐더러, 대법원 직속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은 우리가 재벌들에 대한 재판에서 국민들의 상식 및 기존판결과도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차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논란을 일으킨 판결들, 대법원의 처사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며, 실제 돈과 판결을 흥정했을 가능성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선데이 저널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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