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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 입증 자료 제시

"가구별 근로소득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 분석한 결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03 [19:08]

청와대 ”문대통령,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 입증 자료 제시

"가구별 근로소득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 분석한 결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03 [19:08]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통계청이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책연구기관이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90%가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근로소득 증가율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이런 자료를 공개했다. 홍 수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춰보면 뜻밖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시자료(raw data)를 갖고서 국책연구기관에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홍 수석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조사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이 홍 수석의 설명이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분석했을 때 근로소득 증가율

 

홍 수석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들의 총합)으로만 표기된다"며 "이에 따라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의 소득증가율이 작년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 모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은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이 현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유일한 자료였다"며 "이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도 추가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더 엄밀히 밝혀내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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