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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도 탄핵됐는데..사법농단 대법관 7인 자진 사퇴하라!”

댓글조작범 원세훈 대법원 '유죄 파기' 판결했던 대법관 중 7명 여전히 재임 중이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01 [12:25]

참여연대 “박근혜도 탄핵됐는데..사법농단 대법관 7인 자진 사퇴하라!”

댓글조작범 원세훈 대법원 '유죄 파기' 판결했던 대법관 중 7명 여전히 재임 중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01 [12:25]

참여연대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선개입 댓글 조작범 원세훈 원심 유죄를 파기 환송 하는 등 '사법농단 공범' 대법관 7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지금, 대법관들의 자진 사퇴는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일 뿐”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길만이 대한민국 대법원과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전했다.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원세훈의 댓글조작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관들은 원세훈의 선거개입 댓글조작 사건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


참여연대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쌍용차 정리해고,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을 나열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 판결이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대상이었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냐”고 꼬집었다.

당시 ‘청와대와 거래된 판결’ 중 가장 최근 것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에 함께 했었던 대법관 중 7명이 여전히 재임 중에 있다.

참여연대는 “이 중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과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등 재임 중인 대법관들이 현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직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판결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 또한 더 이상 법관으로서 재판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을 상세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판사들을 직무와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들은 정의를 선언하는 최종 판단자로서 대법관, ‘Justice’라고 부를 수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탄핵한 대한민국”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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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2018/06/01 [16:02] 수정 | 삭제
  • 맞습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사는 포탈에서 잘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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