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소상공인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기대와 함께 우려도....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03:30]

소상공인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기대와 함께 우려도....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8/05/30 [03:30]

[취재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50여 일 동안 이어져 왔던 국회 앞 천막 농성장이 치워진다.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세웠던 농성장이었다. 농성은 28일 종료된 가운데 30일 정리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특별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한다. 이 특별법은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 통과 및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졌다.

 

특별법 통과 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우려와 기대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연합회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나온 과정을 전한 뒤 "이렇게 중요한 이번 특별법에 미비한 점들이 있어 향후 보완사항을 통해 특별법의 취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데 있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상생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라는 바"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속해서 "소비자 후생이 더욱 증진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무본자강(務本自强)의 자세로 혁신하겠다는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경쟁력 제고에 나섰던 소상공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대기업에 의해 생존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소상공인 혁신성장의 전기로 삼아 국가 경제 발전의 풀뿌리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공동위원장 등은 "49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함께해준 소상공인 대표들과 성원을 모아준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상공인들의 단결이 소상공인 현안 해결의 계기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29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 표출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촘촘한 시행령 등을 주문했다.

 

우선 최 회장은 통과 소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전한 뒤 "특히 착한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의 구분이 이루어져 대기업과 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9일간 국회 앞에서 진행한 천막 농성을 오늘부로 종료한다"라고 언급한 뒤 "소상공인의 건전한 자립 기반이 제고되고 창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되어서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특별히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비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통감하고 산업을 발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라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진하도록 소상공인 스스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에 대한 아쉬운 면도 언급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번에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이라는 특별법 이름에 걸맞지 않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존에 73개 업종이 우선 심의되어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다"라고 표한 뒤 "현재 73개 업종 중 소상공인이 제조업이 어려운 54개에 이르고 그나마 나머지 업종에서도 소상공인 지원법상 소상공인 지원단체로 판정된 단체는 서너 개 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 사실상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 그동안 보호받았던 중소 제조기업들이 또다시 연장하는 결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라며 "소비자들과 이러한 많은 부분에서 더 책임감을 강요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소상공인 회원 수가 90% 이상인 단체로 한정해야 명실상부하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름에 걸맞은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회장은 "무늬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또 다른 재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 등에서 후속 조치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