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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상습적으로 법 어기고 ”벌금 못내겠다” 똥배짱 부려...

민주당 “막 나가는 홍준표를 보노라면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5/01 [21:24]

홍준표, 상습적으로 법 어기고 ”벌금 못내겠다” 똥배짱 부려...

민주당 “막 나가는 홍준표를 보노라면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01 [21: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 돈이 없어 못내니 잡아가라고 똥배짱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     © jtbc 영상켑쳐

1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준표는 지난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뿐 아니라 홍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홍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홍준표가 지난해와 올해초 미등록 여론조사를 3차례 공개해 경고를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습적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는 이날 부산에서 "중앙선관위가 참 웃긴다. 얼마 전에 '김태호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홍준표는 "당 내부 보고를 받고 수치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고 배장을 부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준 낮은 발언을 넘어 시정잡배나 할 ‘배 째라 식’ 대응은 법치를 무시한 무법자의 모습이다. 전두환 씨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것과 오버랩된다”며 “역대급 대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홍준표가 언급했다는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껏 공표된 적도 없었기에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면서 “막 나가는 홍준표를 보노라면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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