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김성태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흑색선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편집부 | 입력 : 2018/04/14 [03: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를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측 법률지원단은 13일 오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발언하던 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낙선 목적의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것이다. 김성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측은 또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네이버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남FC가 공개된 협약 및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비를 받은 것이므로 김성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흑색선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는 네이버 등 경기도 기업들의 기부금이 '본연의 사업'이 아닌 성남FC에 쓰였다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왔다. 김성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희망살림의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해달라"고 발언하며 또다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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