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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제 요구 커져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11 [18:58]

'주식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제 요구 커져

편집부 | 입력 : 2018/04/11 [18:58]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에 배당 실수로 발행주식량의 수십 배의 '유령주식'을 배당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대규모로 매도하여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조사 및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파는 일반적인 매도와 달리, 공매도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이를 확보하여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미리 파는 것이다. 주식의 공매도 방법에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차입 공매도는 매도 전에 미리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린 후 실시하는 것이며, 무차입 공매도는 그러한 과정 없이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직원들이 배당 계좌에 가지고 있는 '위조 주식'을 판 것이라 형식적으로 공매도는 아니지만, 주식 자체가 허위로 전산상에만 존재하던 것이라 회사에서 진짜 주식을 다른 곳에서 빌려 매수자들에게 주었다.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청원을 게시한 청원자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시스템의 허술함을 비판하고,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번 사태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의 효과를 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청원자는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만들어 시장에 거래되게 하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금강원은 이런일 감시 하라고 있는곳 아닌가"라며 금융감독 당국에 항의했다.

 

청원자는 마지막으로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 와 조치 바랍니다"라는 주문으로 글을 맺었다. 이 청원은 지난 6일 올라왔는데, 마감일을 25일 남긴 11일 현재 동의자가 21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가뿐히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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