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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대선공약 이행 위해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7 [13:06]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대선공약 이행 위해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8/03/27 [13:06]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서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법제처장이 대통령 결재를 마친 개헌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이 개헌안을 접수했다. 정부가 개헌안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개헌안 발의 절차가 끝났다. 법적으로 개헌안 공고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했다. ▲ 개헌은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며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공약했으나 국회의 진척이 없다, ▲ 지방선거 동시투표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세금을 아끼는 길이며 국정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 ▲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여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으로서 대통령 자신에게는 부담이 될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을 위해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자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지난 30년간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주문하며, 국회에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제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될 경우 언제든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날 발의한 개헌안의 향방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국회안을 표결하거나,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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