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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청구'에 무게

10억대 불법자금 수수한 이명박 부인 김윤옥도 조사할 듯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19 [09:27]

검찰, 이르면 오늘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청구'에 무게

10억대 불법자금 수수한 이명박 부인 김윤옥도 조사할 듯

편집부 | 입력 : 2018/03/19 [09:27]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국민기만 혈세 도둑놈'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명박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동안 이명박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결단'이 사실상 임박했으며 14일 이명박 소환 조사로부터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금주 초반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를 받고 6일 후인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명박은 1997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생긴 이래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명박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역시 10억원의 가까운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수수, 우리금융자주 회장 이팔성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명박에 대한 신병 방향이 결정된 이후 김윤옥에 대한 소환 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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