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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세금폭탄? 10억원짜리 주택 1년 세금 '달랑 25만원'

참여연대 "세율, 2005년 도입 때의 절반..자산불평등 해결 위해 올려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05 [17:56]

종부세가 세금폭탄? 10억원짜리 주택 1년 세금 '달랑 25만원'

참여연대 "세율, 2005년 도입 때의 절반..자산불평등 해결 위해 올려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05 [17:56]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1년 세금이 '달랑 25만' 원밖에 안 돼 더 올려야 하다고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5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법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 1주택일 경우 약 13억4천만원, 다주택자일 경우 약 8억9천만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해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실제 세액은 주택 가격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통계청과 국세청의 지난해 자료로 계산한 결과,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다주택자의 10.4%였고, 1주택 소유자 중에서는 단 0.6%에 불과했다.

 

국세청 종부세 계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했을 경우 1년에 내는 종부세는 24만9천600원에 그쳤다. 공시가격 합산액 8억원 상당의 다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1년 종부세는 65만9천원가량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에 있는 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인식 역시 편견"이라면서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6%이며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3.7%"라고 짚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세 부담이 높다는 인식도 있으나 오히려 증권거래세와 비교하면 부동산세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종부세는 사실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내고 있다는 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종부세 세율은 처음 도입된 2005년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과세표준은 올라간 대로 두더라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부세 세율만큼은 도입 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전문,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월 5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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