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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족·시민단체, 3·1절 '희망촛불' 방화·손괴 검찰고발

"사회적자산 광장조형물 파괴로 공공질서 위협", "문명파괴자, 공동체서 격리해 범죄행위 교정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05 [16:29]

세월호유족·시민단체, 3·1절 '희망촛불' 방화·손괴 검찰고발

"사회적자산 광장조형물 파괴로 공공질서 위협", "문명파괴자, 공동체서 격리해 범죄행위 교정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05 [16:29]

3·1절인 1일 일부 극우·친박단체 회원들이 집회 도중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희망촛불' 조형물을 훼손하고 경찰과 시민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등은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극우단체 집회 회원들을 고소·고발하고 며칠 안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극우단체 집회의 참가자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전시물과 해외동포들이 내건 현수막, 희망촛불 조형물,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농성장을 파손하고 일부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던 경찰과 세월호광장 상황실 당직자 등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 광(狂) 박사모들의 삼일절 폭력 난동으로 파괴된 조형물. 4·16연대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를 용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문명을 파괴하는 사람은 공동체와 문명사회에서 일시 격리해 더이상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교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1절을 기리는 단체의 집회까지도 폭력을 써서 방해한 것은 집회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면밀히 수사해 적절한 중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이같은 행위는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며 "경찰 등 관계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더이상 이런 폭력적 행태가 일어나지 않게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일 종로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행위자 검거를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부 단체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희망촛불 조형물을 쓰러뜨려 불태우려 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을 넘어뜨려 밟으며 폭행하는 한편 채증카메라까지 빼앗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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